보유와관련된부동산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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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유와관련된부동산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유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1. 재산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2) 시가표준액
(4) 세율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분리과세대상
4) 건축물의 세율
5) 주택 및 별장의 세율
(5) 비과세
(6) 보통징수

2.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신고납부

본문내용

40(4%)
일반주택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5)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6) 보통징수
1) 과세기준일 및 고지서발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로 한다.
2) 납부시기
재산세의 납부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①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7월 31일까지 일시 부과징수 가능)
2. 종합부동산세
(1) 의의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되는 보유세가 종전에는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며, 토지는 인별로 관할 시군구내의 토지를 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표 4-15】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1) 납세지
① 거주자 :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관할세무서로 한다. 주소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으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으로 한다.
②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법인인 경우 :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2) 과세대상물
부부가 각각 주택소유 시 각각 계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표 4-16】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구 분
부동산
과세대상
비고
건 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
공장
×
별장
×
토 지
나대지 등

사업용 토지

논, 밭, 임야
×
골프장
×
기 타
분양권
×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
임대사업용 주택
×
일정요건 필요
기숙사, 사원용 주택
×
일정요건 필요
(3) 납세의무자
1) 주택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과세표준
1) 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세율
1) 주택의 세율
【표 4-17】주택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
1,000분의 30
2)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세율
【표 4-18】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97억원 초과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40
3)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세율
【표 4-19】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960억원 초과
1,000분의 6
1,000분의 10
1,000분의 16
(6) 신고납부
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신고 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인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전문상담요원이 전화, 인터넷, 서면 및 방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해당 시군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용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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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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