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추진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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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추진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추진체제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운용 형태
1) 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형태
2) 정부연구개발사업과 예산편성상의 항목(관행적 확보 장치)
2.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level) 유형과 과제의 계속성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4.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운용의 문제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1.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투자 현황
2.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분석
3.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재원 분석

Ⅷ.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 있는 것이다. Guston(1996)은 이를 \'Delegation\'이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Mirrlees(1975), Grossman & Hart(1983) 등에 의해 주주와 경영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미 분석되어져 왔으나 정부의 R&D 지원에 적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관련 모델을 원용하여 정부와 연구자간의 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의 개념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정부가 R&D의 지원주체(principal)로서 R&D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기관(agent)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케 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연구기관은 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케 하고 연구자들은 노력을 투입할 것이지만 연구자의 노력은 정부나 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여서 여기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성실성을 점검할 수 없고, 아울러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노력정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2단계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 자금지원의 성과는 연구자의 노력 여하에 크게 의존하나 정부는 이를 관찰할 수 없고, 또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측정 가능한 변수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을 시점별로 살펴보면 시점 A에서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수행과정에 있어 연구책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산업재산권 등 권리는 주관기관에 귀속되고 연구자는 로열티의 일정비율을 지급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이라 볼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연구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되고 단지 로열티의 일정비율만을 지급 받게 되므로 로열티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연구자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한 모델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연구자의 노력을 e라 하고 ε을 오차항 그리고 Π를 정부지원의 성과, ω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보상이라 할 때 정부의 목적함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Π(e,ε) - ω(Π(e,ε))〕
즉 정부지원의 성과는 연구자의 노력에 비례하고 또한 연구자의 보상 역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연구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적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효용은 보상 ω에 비례하고 노력 e에 반비례하는 함수관계를 갖게 된다. 즉 참여연구자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U〔ω(Π(e,ε)), e〕
따라서 정부와 연구자가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연구자의 노력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정부의 R&D 지원에 있어 ‘역의 선택’ 문제란 어느 연구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보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고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Akelof의 중고차 시장(Lemon Market)에서 성립한, 비대칭 정보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R&D 자금의 배분에서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덕적 해이’란 정부와 연구자간의 계약이 성립된 후 연구자는 본연의 연구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아울러 이를 게을리 할 인센티브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연구자의 성실도를 판명할 아무런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 나라의 국가 R&D 관리체계상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공식적인 단계로 정부와 연구수행기관(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계약이 아닌 협약(協約)의 형태로 사업을 발주한다. 협약은 계약과 달리 연구수행기관이 연구결과물에 대해 지적소유권 등 모든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비공식적인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계약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간의 R&D 성과에 대한 보상배분 계약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팀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는가, 지적소유권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것이 성과에 큰 영향변수가 된다. 이러한 보상관리는 개별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연구자가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추후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 전력을 기울여 연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인센티브가 적고 연구성과가 큰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면 스스로 창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광남·이달환 외 4인(199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처
* 김용권(200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 도계훈 외 1명(201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KISTI, 한국기술혁신학회
* 박동현(19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임윤철·김갑수(2000),「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예산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준승(20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활성화 방안, 산업기밀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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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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