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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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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려 광종의 즉위

Ⅲ. 고려 광종의 개혁

Ⅳ.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

Ⅴ. 고려 광종의 과거제도
1. 제 1차 과거 실시
2. 제 2․3차 과거 실시
3. 제 4․5차 과거 실시
4. 제 6․7․8차 과거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차 과거는 제 1차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제술과 급제자수가 제 1차에 비하여 각각 7명씩 급증했다. 이 시기는 2년 동안 광종의 전제왕권의 수립정책이다. 왕은 쌍혜를 지공과로 2년 연달아 과거를 실시하여 재위 중 제술과 전급제자의 절반 이상을 이 두 과거에서 배출시켰다. 이는 왕이 과거 출신 등용자를 의식적으로 요직에 중용한 한 특례로 볼 수 있다. 제23차 과거 실시에서 중요한 것은 왕권의 수립정책에서 측근세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급제자를 급증시켰다는 것이다.
3. 제 45차 과거 실시
다시 제술명과복업 각과에서 처음처럼 급제자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종은 고려의 군신들에게 그동안 과격한 처사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유화(宥和)정책을 편다. 예를 들어 김책은 신라귀족의 성(性)을 가지지 않고도 등과(登科)한 것은 그동안 소외된 ‘역세훈신’들에 대한 유화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의 유화정책은 그의 근본적인 관료체제의 확립을 기정사실로 한 연후의 일인 것이다.
4. 제 678차 과거 실시
제 5차 이후 6차는 6년이라는 긴 공백기간을 갖는다. 이것은 왕의 역세훈신들과의 화해가 실패로 돌아가고 광종의 지나친 불법의존은 더욱 훈신들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 하지만 광종의 노력이 계속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급제자 8명 중 4명은 신라귀족의 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과거제는 신하를 선발하는 척도로서 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간절히 요구되던 방편을 제공했던 것이다. 유교적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과거제는 그 본질상 이러한 개력에 필요한 방도였던 것이다. 광종은 또한 과거제에서 신진관료들에게 유교적 전제왕권사상을 부직(副職)시켜 줄 수 있는 이상적 매개체를 발견한 것이다. 광종은 왕권을 중국식전제왕권의 경지에까지 고양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왕권확립의 필수인 관료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과거제가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써 이용했다.
참고문헌
김대식(2008), 고려 광종대의 대외관계, 수선사학회
김창현(2002), 광종, 삼한 융화를 이루어낸 고려의 황제, 내일을 여는 역사
시천식(1995), 고려교육사연구 광종의 교육이념과 과거제도, 경인문화사
윤성재(2002), 고려 광종의 정치기반, 고려사학회
채희숙(1999), 고려 광종의 과거제 실시와 최승로, 전남대학교
황선영(1997), 고려 광종대 정치개혁의 방향, 동의대학교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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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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