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일부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한다. Y에 대한 회생채권 중 乙의 규모 및 각 채권자별 금액이 丙에 비하여 상당히 큰 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비율은 동일하게 약 4.2%에 불과하여 乙이 입게 될 채권 손실액이 훨씬 많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丙보다 크고 그 경우 乙에 대해서는 따로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Y를 乙과 丙으로 나누어 조를 분류한 것은 위와 같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당초 Y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였다가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당일에 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A가 丙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라. 관계인집회에서 乙조의 부동의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는데, 丁은 X의 기업 가치에 대하여 재실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더 나은 대금에 매각될 수 있다면 기일 속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丙의 다수는 기일 속행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 속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마. X의 인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공개매각방식에 응모한 두 인수희망자 중 평가점수가 더 높은 K&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 당초 강릉건설이 제시하였던 30억 원보다 많은 41억 원의 대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소요된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거나 戊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회생절차가 M&A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IV. 소 결
관계인집회에서 X의 관리인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Y에 대한 조를 변경하는 사항은 동법 제236조에 의해 적법하다. 또한 동법 제192조 제1항에 의거해 A가 丙으로부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기록에 따르면 2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 속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동법 제238조에 따라 적법하다. 마지막으로 공개매각방식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았던 K&J 컨소시엄이 강릉건설이 제시하였던 30억보다 많은 41억원을 제시하였으므로, 단기간이나, 戊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항고인 丁과 戊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합당하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A가 丙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
라. 관계인집회에서 乙조의 부동의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는데, 丁은 X의 기업 가치에 대하여 재실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더 나은 대금에 매각될 수 있다면 기일 속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丙의 다수는 기일 속행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 속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마. X의 인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공개매각방식에 응모한 두 인수희망자 중 평가점수가 더 높은 K&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 당초 강릉건설이 제시하였던 30억 원보다 많은 41억 원의 대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소요된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거나 戊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회생절차가 M&A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IV. 소 결
관계인집회에서 X의 관리인 A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Y에 대한 조를 변경하는 사항은 동법 제236조에 의해 적법하다. 또한 동법 제192조 제1항에 의거해 A가 丙으로부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기록에 따르면 2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 속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동법 제238조에 따라 적법하다. 마지막으로 공개매각방식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았던 K&J 컨소시엄이 강릉건설이 제시하였던 30억보다 많은 41억원을 제시하였으므로, 단기간이나, 戊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항고인 丁과 戊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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