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병역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현재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병역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본문내용
간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번성케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국가권력의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 3의 길은 대체복무제의 실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나 오태양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총거부와 평화복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참으로 힘든 내용의 대체복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은 이단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과 함께 전과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 증인의 젊은이들은 일반 교도소나 개방 교도소에서 행정보조업무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에 배치되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병역기피죄 또는 항명죄의 유죄사실을 제외하면 진짜 범죄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소수자나 약자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관용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자문회의에 의해서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에 의해서 이미 승인되고 있는 국제법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독교적 관용의 문제로서 꼭 이단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군사문화를 벗어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기독교 주류측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으며, 불교신자 가운데서는 오태양씨 같이 벌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미끼가 되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를 막는 것은 목사들의 일이지 국가권력의 힘을 빌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며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와 인권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병역거부를 했던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은 이단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과 함께 전과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 증인의 젊은이들은 일반 교도소나 개방 교도소에서 행정보조업무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에 배치되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병역기피죄 또는 항명죄의 유죄사실을 제외하면 진짜 범죄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소수자나 약자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관용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자문회의에 의해서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에 의해서 이미 승인되고 있는 국제법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독교적 관용의 문제로서 꼭 이단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군사문화를 벗어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기독교 주류측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으며, 불교신자 가운데서는 오태양씨 같이 벌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미끼가 되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를 막는 것은 목사들의 일이지 국가권력의 힘을 빌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며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와 인권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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