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와 구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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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와 구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와 구조

Ⅲ.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Ⅳ.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1. 일반국민들에게도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나 지식없이도 소액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수요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3.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4. 서민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
5.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일반국민 또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
6.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7.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
3.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Ⅵ.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33조) 內部者去來 등의 不公正行爲를 規制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동법 제34조 1항), 주주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자산보관기관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4조 2항).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대체적으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차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다(동법 제13조 1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선택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상법 제415조의 2),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부에 위탁되기 때문에 자체의 운영구조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
Ⅵ.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현재 각국의 부동산투자펀드의 부동산투자자문사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신탁사나 공기업 등 원래 투자자문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 경우는 일본의 SPC에서 볼 수 있으며, 초기 투자자문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투자자문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펀드 자체에 투자자문의 기능을 보유한 경우는 펀드 도입 초기에는 거의 없다. 이것은 초기 시장에서의 전문가 및 전문기업의 부족으로 인해 펀드에 투자자문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 펀드 수익률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자문업이 성숙된 이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투자자문사가 겸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3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여부도 투자자문업의 성숙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기업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경우는 겸업이 불가피하지만, 신규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업이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자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종업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투자자문사는 겸업 허용 투자자문사와 겸업 금지 투자자문사, 그리고 순수 기술자문만을 하는 투자자문사로 구분되어 허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겸업 가능한 투자자문사의 범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융권의 자산운용, 투신운용에 대한 허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자회사나 외부위탁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자회사의 경우 겸업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제3자 서비스는 초기에는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자산관리업이 성숙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진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1
2. 박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과세문제, 한국세무학회, 2005
3. 신창득, 부동산 투자회사제도와 부동산업계의 변화전망,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2000
4. 이보영,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10
5. 오승신,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에 관한 문제점 및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6. 조재홍, 발표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추진, 한국감정평가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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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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