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여성농업인, 교원, 미성년자, 태아, 시청자]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태아의 법적 지위, 시청자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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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지위, 여성농업인, 교원, 미성년자, 태아, 시청자]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태아의 법적 지위, 시청자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1. 일한만큼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제활동상 지위
2. 현행법적 기준과 개념에 비추어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교감(원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2. 교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국적자가 일부 있다. 특히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일시방문과 영주귀국을 포함하여 한국으로의 귀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CIS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법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즉 한국 국적법이 1948년 12월 20일 제정되었지만, 외국국적의 취득에 의한 한국국적의 상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개정’된 셈이었다. 일제통치시기에 근대적인 일본의 국적법이 적용되었고, 미군정시기에는 남조선과도정부에 의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있었지만 한국이 근대적인 국적제도를 자주적으로 도입한 것은 제정 국적법이 처음이다.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적법 제12조 4호). 그러나 외국국적의 자진취득(소위 외국으로의 귀화)에 의한 한국국적의 상실은 1948년 제정국적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며, 조선시대에나 일제통치시기에는 외국으로의 귀화가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외국으로 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국적의 취득과 관계없이 우리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질의응답집, 제1집, 1963, 3면)
이러한 법리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적법 제정 이전에 소련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륙의 한인은 우리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된 적이 없는, 따라서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도 소련에 의해서 무국적자로 처리되다가 비록 소련국적 또는 북한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소련국적의 취득에 우리 국적법상의 외국국적취득의 ‘자진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한국 정부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된다면, 이들은 동 법률안상의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국민’에 해당할 것이다.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의결권(상법 제369조 2항)은 물론이고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소수주주권, 각종 소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권과 같은 공익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자기주식에게 적용이 없다는 것에 이론이 없으나,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과 같은 자익권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역시 그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간접취득을 한 경우 자기주식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인 상법상 취득의 경우와 증권거래법상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결권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각종 소권 등 일반적으로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신탁계약의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위탁회사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는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관계가 신탁이라고 하는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위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은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을 허용하는 방편일 뿐 회사에 의한 직접취득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규제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제의 회피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규제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간접취득의 현실적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주식취득에 있어서 직접취득이든 간접취득이든 회사에 의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고, 자기주식의 운용에 있어서도 위탁회사의 의사가 여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를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간접취득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접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변칙적인 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률의 명문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신탁계약서의 내용에서 수탁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수탁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수탁자가 간접취득된 주식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은 직접취득에서의 자사주취득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사주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는 없기는 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법령과 실무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입법적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각건대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에 의한 권리행사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은 실무상의 약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형적인 신탁계약으로부터 변형된 신탁계약의 특별한 형태로 보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취득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우룡(1999),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200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농촌진흥청
◇ 도희근(2001),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울산대학교
◇ 박혜진(2008),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송석언(1987), 자기주식의 법적지위, 중앙대학교
◇ 심준섭(2007),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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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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