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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가계산, 원가계산준칙, 부분별원가계산, 전통적 원가계산]원가계산과 원가계산준칙, 원가계산과 부분별원가계산, 원가계산과 전통적 원가계산, 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 원가계산과 공공요금결정원가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원가계산과 원가계산준칙

Ⅲ. 원가계산과 부분별원가계산
1. 제조 간접비의 성격
2. 제조간접비의 관리 원칙
3. 부문비 계산
1) 부문설정의 원칙
2) 부문별 종류
3) 부문비 계산 절차
4. 배부 방법
1) 직접배부법
2) 계제식 배부법
3) 상호배부법

Ⅳ. 원가계산과 전통적 원가계산

Ⅴ. 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

Ⅵ. 원가계산과 공공요금결정원가계산
1. 원가적상방식
2. 공정보수방식
1) 가격상한방식
2) 공정보수방식
3. 공공요금결정의 현황
1) 철도요금
2) 우편요금
3) 전기요금
4) 전화요금
5) 상수도요금
6) 지하철 요금
7) 도시가스요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한전의「전기요금산정기준(1984.1.9 제정 동자부 지침)」(35)에 의하면 요금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요금수준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고, 총괄원가는 .......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기준 제2조). 그리고 여기서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법인세 등 이익에 관한 세액을 합산하고, 영업외수익과 기타수익(공급잡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전기사업과 관계없는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기타영업비용)나 수익(기타영업이익), 특별손실이나 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 기준 제4조). 한편 적정투자보수비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요금기저) 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4) 전화요금
시내전화요금(공중전화 포함)의 조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한다.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37)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이용약관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시내전화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한국통신은 전화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안(인상안 또는 인하안)을 만들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의 이동전화요금)를 제외한 정보통신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 본문).
전화요금의 결정원칙 및 인가원칙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전기통신역무의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등이 인가기준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3항 1호 및 2호). 그러나 실제로 전화요금도 총괄원가방식(공정보수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5)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41)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사전인가권은 급수조례 제개정에 대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즉 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사항이 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급수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다.
상수도요금의 결정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2조 2항). 또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요금수준은 영업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자본비용은 공정보수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적상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 공정보수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6) 지하철 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지하철사업에 대한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여객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울시장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제1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18조 제2항). 서울시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지하철요금의 결정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철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 제22조 제2항).
7) 도시가스요금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요금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별 도시가스회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와 이윤으로 나뉘어 전자는 국제가스도입가격과 환율변동분을 요금에 자동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의 방식이고 이윤에 대해서는 공정보수방식에 의해 결정한다.
참고문헌
김용수, 한국의 공공요금결정의 적정화 연구, 연세대학교, 1996
고미영, 한국통신원가계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보영, 활동기준원가계산·관리를 이용한 물류관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10
증권감독원, 원가계산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1995
정용모,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2004
최순규,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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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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