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의의, 임금채권보장법 도입취지, 체당금지급요건]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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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의의, 임금채권보장법 도입취지, 체당금지급요건]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Ⅲ.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2) 재판상 도산
2.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1. 지방노동관서
2. 근로복지공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2) 재판상 도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
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의 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위탁하여 운영.
1. 지방노동관서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판정을 행하며, 체불임금의 확인등 구체적인 지급요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리
2.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를 경유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통하여 징수를 하게 됨
참고문헌
김진형 : 임금채권보장제도, 한국산업훈련협회, 2001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 1998.7-2007.3, 노동, 2007
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2005
이승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조성혜 : 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편집실 : 임금채권보장법안 소개, 법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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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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