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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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외국입법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Ⅲ.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Ⅳ.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법 제2조제2호)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적용대상(법 제3조)

Ⅵ.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외국입법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OGIT, 1997). 특히 강력한 리더십과 민관협조의 체제에 의한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5월에 정부의 공개키 기술 이용전략(GATEKEEPER)을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안전한 거래수단을 정부가 지원하며, 기타 여러 부문들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 ETA)을 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이러한 안전한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화추진조직이었던 OGO(Office of Government Online)를 NIO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에 통합시켰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IT2000을 통한 정보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로 Singapore One이라고 하는 광대역 통신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업과 가정, 학교 등에 광범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E-Citizen Centre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가상공간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례이다.
싱가포르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에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 Act : ETA)을 제정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81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의 정보화를 이끌어 오던 NCB는 1999년 12월 1일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와 통합되어 새로이 IDA(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라고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현재 싱가포르는 새로운 정보화 추진조직인 IDA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부문과 함께 정보기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있다(Chan Meng Khoong, 1999).
독일은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97년 6월 13일에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에 관한 기본조건 규제법(일명 정보통신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텔레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텔레서비스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디지털서명법이라는 3개의 법률의 제정과 형법, 질서위반법, 청소년에게 해로운 문서의 반포에 관한 법, 저작관법, 가격표법 등 6개의 법률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옴니버스법이다. 이 법의 제3장이 이른바 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서명법-SlgG)이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지아는 1995년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일정 지역을 멀티미디어 단지로 발전시킴으로서 말레이지아가 동남아 정보통신의 중심(Hub)이 되기 위하여 국제적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어(MSC: Multimedia Super Corridor)구상을 공포하였다(MAMPU, 1997).
말레이지아는 MSC를 통해 향후 멀티미디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사회의 근간이 될 법과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여 왔다. 특히 사이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1998년의 전자서명법, 멀티미디어 지적재산권법, 컴퓨터범죄법, 원격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Abu Baker Munir, 1999). 그러나 아직까지 단일 체계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화 동향은 가상공간에서 안전한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법 및 전자서명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박균성(2001), 전자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이광희(2005), 전자정부의 기초를 다진다 : 전자정부법에 대한 소고, 행정안전부
조한섭(2010),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한섭 외 1명(2010), 전자정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행정안전부
최승원(2005), 전자정부법의 기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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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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