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Ⅲ.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Ⅳ.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1. 제정이념
2. 제정방향
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1.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2.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내용 및 범위)
3.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
4.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참고문헌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Ⅲ.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Ⅳ.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1. 제정이념
2. 제정방향
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1.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2.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내용 및 범위)
3.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
4.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원성과, 훈련이행상황, 소득 및 재산변동상황 등을 확인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특별지원 청소년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하고, 기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지역내 청소년ㆍ교육ㆍ의료ㆍ법조ㆍ노동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 심의위원회는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과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전문성, 행정력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5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시보호, 상담, 학업 수행과 직업 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ㆍ활용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쉼터에서의 일시보호는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쉼터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2호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액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호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석대학교, 2005
박진규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⑤특별지원 청소년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하고, 기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지역내 청소년ㆍ교육ㆍ의료ㆍ법조ㆍ노동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 심의위원회는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과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전문성, 행정력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5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시보호, 상담, 학업 수행과 직업 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ㆍ활용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쉼터에서의 일시보호는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쉼터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2호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액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호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석대학교, 2005
박진규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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