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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회계정보공시, 환경회계정보공시 필요성, 환경회계정보공시 환경경제효과]환경회계정보공시의 필요성, 환경회계정보공시의 실태, 환경회계정보공시의 환경경제효과, 환경회계정보공시의 외국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경회계정보공시의 필요성

Ⅲ. 환경회계정보공시의 실태
1. 기업회계기준상의 공시기준
2. 우리나라 환경회계정보 공시실태

Ⅳ. 환경회계정보공시의 환경경제효과

Ⅴ. 환경회계정보공시의 외국사례
1. UN의 환경회계정보 공시
1) 환경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보고서 및 경영자 토의문서에서 공시해야 할 항목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2) 회계정책은 통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기로 공시되므로 다음과 같은 환경관련 회계정책도 이에 포함한다
3) 우발채무는 중요할 경우 재무제표의 주기로서 공시되므로 다음의 환경관련 사항도 마찬가지로 공시한다
2. 미국의 환경회계정보 공시
1) GAAP에 의한 환경정보 보고
2) EITF에 의한 의견서
3) SEC에 의한 환경정보 보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계량정보가 공시되는 일은 거의 없고 질적, 기술적, 부분적인 정보가 공시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비된 금액, 달성된 결과, 설정된 목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따라서 회사의 환경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의 환경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는 더욱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제연합이 제시한 견해는 기업의 환경정보공시가 앞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비교 가능한 환경정보의 공시를 촉구함에 있어서는 공시기준의 확립과 더불어 환경회계처리기준의 제정과 계량정보에 의한 보완이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환경회계정보 공시
1) GAAP에 의한 환경정보 보고
미국에서는 1960년 후반 이후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기업경영에 환경이라는 요소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AAA), 미국회계사협회(AIA), 미국 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AICPA) 등은 1970년대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측정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선진 각국의 기업과 정부가 공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공해문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연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미국 기업들이 환경회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 iability Act : 일명 superfund)의 제정과 수퍼 펀드 개정(1986년)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에 의하면 우발채무에 관한 SFAS No.5「우발사상의 회계」(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는 ①발생가능성 ②금액의 합리적인 추정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충족시킨 시점에서 우발채무를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에 관한 우발채무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이 채무의 금액결정에 관해서는 FASB 해설서(Interpretation) 제14호에 의거하여 가장 정확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수치로 측정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계상하고, 합리적 추정액이 일정하게 분포하는 특정범위내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 범위의 최저금액을 계상할 것이 요구된다.
2) EITF에 의한 의견서
현안문제전문위원회(Emerging Issues Task Force: EITF)에 의한 의견서는 ①석면제거 비용의 회계처리(EITF No.89-13) ②환경오염관련 비용의 자본화(EITF No.90-8) ③환경정화의 회계처리(EITF No.93-5)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의 EITF No.89-13은 석면의 존재를 안 뒤에 구입한 고정자산에 관해 합리적 기간내에 행한 제거비용은 그만큼 구입가격이 낮았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환경오염에 관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비용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90년대에 다시 EITF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①내용연수의 연장, 능력의 향상 또는 효율의 개선에 관계되는 지출이거나, ②장래의 오염을 경감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이거나, ③대출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로서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1993년에 제출된 EITF No.93-5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환경부채의 공시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문제로 환경보험에 의한 비용회수 예정액의 처리와 할인 현재가치 표시여부가 논의되었다.
3) SEC에 의한 환경정보 보고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SEC)는 1971년 최초로 환경관련규정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수많은 규제를 통해 환경에 관한 정보 공시를 촉구하였다. SEC는 규칙 S-K 및 회계연속통첩을 다음과 같은 환경정보를 10-K 및 10-Q에 공시하도록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① 환경법규순수비용(Regulation S-K, 101)
연방, 주 및 지역의 환경법령에 대한 준수가 자본지출, 이익 및 경쟁상의 입지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환경보전설비와 관련된 당기 및 차기 이후의 중요한 자본지출 추정액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소송(Regulation S-K, Item 103)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상, 행정상, 혹은 사법상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미결상태의 것을 막론하고 공시해야 한다.
③ 경영자의 의견 개진에 있어서의 환경보고(Regulation S-K, 303)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 있는 모든 환경상의 문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자와의 토의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 of Operation ; MD&A)을 통하여 공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영자는 실행 가능한 한 모든 환경부채금액을 수치로 제시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강호 외 1명 / 환경회계정보공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박철 /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2010
박인근 / 환경회계 정보공시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2005
박성규 외 1명 / 환경회계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양비화 / 한국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현황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최화섭 /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회계 정보공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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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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