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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상징, 국가상징 개념, 국가상징과 국가예전, 국가상징과 국가보훈정책, 국가상징과 국경일, 국가예전, 국가보훈정책]국가상징의 개념, 국가상징과 국가예전, 국가상징과 국가보훈정책, 국가상징과 국경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상징의 개념

Ⅲ. 국가상징과 국가예전
1. 국경일 경축행사
2. 대통령 취임식
3. 국립묘지

Ⅳ. 국가상징과 국가보훈정책

Ⅴ. 국가상징과 국경일
1. 삼일절(3월 1일)
2. 제헌절(7월 17일)
3. 광복절(8월 15일)
4. 개천절(10월 3일)
5. 국경일에 대한 예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 국난극복의 원동력인 민족정기를 널리 선양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민족정기선양 노력은 해외에 안장된 순국선열의 유해봉환,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운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속에 한민족 통합의 구심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민족의 활로를 찾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일제의 침략 앞에 종교, 신분,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국권을 지켜낸 선열들의 얼과 혼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족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국민통합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영예로운 생활을 가능케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구체화하는 국가발전의 요체이다. 즉, 국가보훈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정신이 국민의 생활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사회통합의 원천이 되는 실질정책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훈기능의 외연적 확대에 더하여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국가관이나 민족관이 상실될 수 있는 시기에 국가보훈이 기능적인 지원정책 수준이 아닌 이 같은 의식들을 확보하는데 그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참된 삶의 가치를 국민생활의 귀감으로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될 국민의 건전한 국가관 정립과 공동체의식의 고취 및 국민통합 등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징화 정책기능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이념의 재정립, 특히 민족정기 선양 및 보훈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통하여 민족자존과 공속의식(共屬意識)을 회복하는데 국가보훈처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정책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책기반 설정에서부터 일선민원업무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정보공개제공 업무 등 각종 부가업무량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는 조직과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지식정보화시대 기존의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상징정책으로서 예산낭비나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기본취지인 민주시민의식과 국가관 등의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가보훈정책이 주어진 제 정책기능을 발휘하여 보훈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징정책으로서 보훈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국가상징과 국경일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3·1절·제헌절(7.17)·광복절(8.15)·개천절(10.3)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공휴일로 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경축하고 있다.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다.
1. 삼일절(3월 1일)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우리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항거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정하였다. 이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한다. 일반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날의 의의를 기린다.
2. 제헌절(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3. 광복절(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이 날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정하였다.
4. 개천절(10월 3일)
개천절은 1909년 나철(羅喆)에 의해 대종교(大倧敎)가 중광(中光:다시 敎門을 엶)되면서 경축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른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5. 국경일에 대한 예절
가) 국경일을 흔히 노는 날로 생각하여, 등산이나 여행만 계획을 하는 사람은 국경일의 올바른 뜻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서로 깨우쳐 국기를 게양한다.
다) 기념식장에 참석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식을 올린다.
라) 기념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면 집에서 기념식 실황중계를 시청하며 마음으로 참례한다.
참고문헌
류태영 - 대한민국 국가 상징의 유래와 의미, 코리아하나재단, 2009
목수현 -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 제정과 경운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제성호 -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법조협회, 2009
조성관 - 국가상징거리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 : 광화문광장엔 \'대한민국\'이 없다, 조선뉴스프레스, 2011
최종고 -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구)중앙행정기관 - 국가상징 및 국경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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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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