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정책, 정책발달단계,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비정규직안전보건]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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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보건정책, 정책발달단계,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비정규직안전보건]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전보건정책과 정책발달단계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업무상재해)

Ⅳ. 안전보건정책과 비정규직안전보건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5. 앞으로의 경제구조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Ⅴ. 안전보건정책과 노동안전보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진 적은 없지만, 그 감소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를 통하여 포괄된 저위험 업종의 상대적인 증대는 전체 가입대상의 평균 재해율 특히 산재사망율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된 의료보험 가입대상인구의 확대를 통하여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는 재해율의 변화와 재해자 중 장애인 비율의 변화가 서로 상반된 방향이지만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반비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산재보상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는 전체적인 산업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따라 주로 열악한 환경의 광산들이 대규모로 폐광되었으며, 제조업 종사자들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급격히 산업구성이 3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점들이 표면적인 재해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재해자중 장애인의 비율이 다시 감소하는 것은 경제위기 사태 이후 다시 증대하는 재해율과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와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산재보상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산재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으면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의 계기나 정책내용이 그 동안 전혀 없었다는 점, 재해율이나 장애인 비율이 의료보험의 확대나 경제위기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등 사회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속되어 변하면서 산재보상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책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동안 산업구성의 변화나 사회제반 관계 및 의식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노동안전보건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기조가 전체적인 사회변혁의 방향과는 반대 지점에 서있으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상태를 단편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 연령의 일반인구 전체 사망률과 비교하여 산재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되는 직업 관련성 질환의 비율이 경제활동인구 전체 유병률의 2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 안전보건문제의 상당한 내지는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안전보건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시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제된 단편적인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들로서 근로자건강검진 제도, 근골격계 질환의 대책,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등에 관하여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통하여 노동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 노동안전보건정책을 둘러싸고 예전에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에 종속되어 마련된 제한된 목적과 방향을 벗어나서, 그 정책의 독자적인 목적과 방향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 노동안전보건상 일정 수준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책집행 내용과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의 지위와 체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은 사업장내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들과 그 역할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풀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 요약된다.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 책임의 강화 방안
◎ 제반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
◎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수립과 집행구조의 개편을 통한 합리화 방안
◎ 산재보상제도의 실질적 합리화를 이루어 내는 방안
Ⅵ. 결론
그동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해와 직업병은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재해예방의 의미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재해를 가리키는 말로 이용되면서였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라는 이름이 근로자로 또는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에도 노동자성을 억압하고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노동자의 재해라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공장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업장의 재해를 은연중에 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절망이나 비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손실이나 기업주의 경제적 손해를 떠올리게 한다.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도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주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의도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는 자본가의 입장에 철저히 복무하는, 가장 자본가 계급적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더 이상 근로자임을 거부하고 노동자로서 자각했던 것처럼 이제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로,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안전보건으로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 작업 중에 노동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즉 노동재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게 주체를 담아내는 표현이라고 보이며, 또한 노동안전보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노동자에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가 존재함을 정확히 표현해준다.
참고문헌
곽규순, 조선업 안전보건 정책방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1
김신범, 한국사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 서울대학교, 2000
대한산업보건협회, 올해부터 달리지는 산업안전보건정책, 2007
이관형,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안홍섭 외 1명,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1998
장성록 외 1명, 선진국 안전보건교육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교육 정책방안, 대한인간공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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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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