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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보건,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유해물질, 직업병, 광산설치기준]안전보건과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안전보건과 유해물질, 안전보건과 직업병, 안전보건과 광산설치기준, 안전보건과 미국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전보건과 소규모사업장 및 자영업자
1.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
2.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HSE의 활동
1) 지침의 개발․보급
2) 사업장 점검
3) 홍보
3. 안전보건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인식제고
4. 지침 개발․보급

Ⅱ. 안전보건과 유해물질

Ⅲ. 안전보건과 직업병

Ⅳ. 안전보건과 광산설치기준

Ⅴ. 안전보건과 미국사례
1. OCAW의 자랑스러운 역사
2. 투쟁의 교훈은 노동자의 주도
3. 최근의 프로젝트
4. 미래의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 한한다(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고 규정하여 ILO협약을 만족하고 있다.
제4항 (나)~(마)와 제5항에 대해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가)통풍의 유지 및 갱내가스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갱내공기의 유지측정, 통풍시설의 설치유지, 갱내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발생시설의 사용제한 기타 보안조치
(나)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지주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기타 보안조치
(다)전기설비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가연성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제한, 송전정지, 감전방지, 접지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타 전기설비의 보안조치
(라)운반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운반시설의 보안장치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마)갱내의 통로 및 취업 장소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유지, 먼지의 날림방지, 소음진동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하의 작업금지 등 보안조치
(바)화재의 방지에 관하여는 방화설비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제한 기타 화재 방지조치
(사)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티프라 및 선탄장등에서의 먼지의 날림방지 및 처리, 기관콤푸레샤아세치렌용접장치가스접합용접장치기중기가공삭도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아)출수방지를 위한 구갱 등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굴진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 및 보안광주의 설치
(자)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보안조치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지표 침강의 측정, 갱도 및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기타 지표침강방지를 위한 조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투기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타 보안 조치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진동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갱수폐수의 배출금지와 갱수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시의 응급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①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에 대비한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의 확보와 구호조직의 설치 ② 광산안전규정의 제정 및 안전교육의 실시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고 규정하여 ILO협약을 만족하고 있다.
Ⅴ. 안전보건과 미국사례
1. OCAW의 자랑스러운 역사
1970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으며, 쉘오일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단협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냄으로써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 투쟁의 교훈은 노동자의 주도
OCAW에서는 초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양성할 수 있돌고 산업의학의 인턴의사들을 OCAW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 스스로가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기질 관리법, 다양한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를 교육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는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업하는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른 노동자를 교육하는 노동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노동안전보건교육의 코디네이터로 불려지고 있다.
3. 최근의 프로젝트
OCAW의 중심활동은 교육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소식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선(lifeline)”이라는 소식지는 월 2회 발행되고 있으며, “안전보건의 위험경고(health and safety alerts)\"라는 자료는 석면이나 벤젠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또한 정부나 기업에서 만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위험요인(유해물질 등) 기준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조합이나 연구진과 함께 더욱 예방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듀크 대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유공장의 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4. 미래의 비전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안전보건 문제가 터져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산재보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회사 내의 안전보건 시스템이나 경고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현장 내의 교육과 안전보건담당자의 전임활동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초기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미국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OCAW는 항상 활동의 반성을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서 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작업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참고문헌
강봉수 :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2007
권혁면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사고감소, 삼성그룹, 2009
이학춘 : ILO 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유해물질관리체계의 비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이명규 : 산업안전보건의 근로자참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최진옥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2010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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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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