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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권익보호 및 지원, 강제입원]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Ⅲ.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1.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의학적 진단에 의한 낙인
2.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치료의 적용(Least Restrictive Alternatives)
3.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
4.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

Ⅳ.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1. 입원금지 등
2. 권익보호
3. 비밀누설의 금지
4. 수용금지
5. 특수치료의 제한
6. 행동제한의 금지 및 격리제한
7. 직업지도 등
8.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Ⅴ.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1.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
2.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의(Judicial review of compulsory admission)
3. 입원기간에 의한 입원의 자동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일반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공개적인 청문의 기회일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이뤄진다. 그러한 절차는 지체 없이 혹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법의 여러 절차를 강제입원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강제입원에 있어서도 공개적인 청문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 UN의 원칙 17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심사기관에 부여한다. 이 심사기관은 국내법에 의해 설치된 사법기관 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입원이 행하여지기 전에 공개적인 청문(Public hearing)제도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19세기의 유럽 정신보건법에도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서는 공개적인 사법적 청문을 피하기 위해 응급입원의 절차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1975년 WHO 연구 시는 43개법 중 13개법이 강제 입원 전 사법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사법부에 의해서 강제입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에서는 강제 입원 전 법률적인 검토나 사법부의 명령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강제입원 후 법적인 청원이 가능한 제도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었다. UN원칙도 이제도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법이 영국법이다. 이 법에서는 이러한 심의기관으로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이 있었다. 강제입원 후 환자들은 이 기관에 입원의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1959년 제정된 이법에서는 청문의 기회는 1년에 한번만이 허용되었다. 그것은 피해망상환자들의 반복적인 호소를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강제입원 환자의 3.5%만이 이를 사용하여 예측한 것처럼 많은 환자들의 호소는 없었다.
현재는 사법적인 심의는 강제입원이 시행된 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신과의사, 법률가, 종교인 기타 정신보건전문가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에서는 정신보건심의 위원회가 있다.
3. 입원기간에 의한 입원의 자동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원기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학문적인 연구나 입원기간의 단축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학회의 의견은 공식화 되어있지 않을 정도로 정신의학분야가 낙후되어 있다. 입원기간의 단축은 정신
의학계가 빨리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UN 원칙16에서는 강제입원 되는 환자의 입원기간은 최단기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분열증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12-14일로 극히 단축되었다. 이는 평균 13.1년이나 6-7년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줄여져 왔다. 정신질환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 이들 약제들이 사용된 결과이다. 35일이었던 입원기간이 이제는 그 반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계 또한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길다.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평균 2-3년, 정신요양원인 경우는 평균 5년을 입원시킨다. 자비부담의 경우도 정신병원인 경우는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수개월 이상을 입원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의 입원비가 월평균 50만 원-90만 원에 불과하여 미국의 800만 원-900만 원의 10분지 일밖에 안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너무 길다. 대학병원도 정신질환 환자인 경우는 2개월이나 된다.
UN의 원칙에서의 최단기간은 학자들 사이에 30일 이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1981년 개정된 Irland법에서는 검사와 평가를 위한 입원은 48시간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7일에서 28일까지의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이상의 연장을 위해서는 두 명의 자문 정신과의사(Consult Psychiatrists)가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최장기간이 1년까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입원 되어왔던 환자들인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 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입원이 합당치 않고, 입원치료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새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단시간의 입원 그리고 장기입원환자의 경우는 정기적인 점검의 필요성이라는 UN의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입원기간의 자동해제조항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의 운영실태상 거의 퇴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 법에는 강제입원 후 3개월에 퇴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최장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류를 작성하면 무한정 입원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생활보호 환자들인 경우에 3개월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거의 평생을 정신병원에 수용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신요양원에는 이러한 규정마저도 없다. 만일 정신과의사들이 개혁되지 않고 지금처럼 단기입원을 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강제입원 환자는 관례상 3개월까지 입원하게 되어 UN의 원칙에 의한 최단시간의 입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김춘진(2007),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춘진의원실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창식(2006),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선영 외 1명(2008),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발전방안,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WHO 정신보건국 외 3명(2008),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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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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