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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안정, 재고용장려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Ⅱ.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1. 지원요건(구 영 제19조)
1) 구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
2)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 지급제한
3. 지원금액
4. 지원절차
5. 지원대상임금
6. 관련사업주

Ⅲ.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1. 고용보호와 노동력 이동(Labor Force Dynamics)
2. 고용보호와 고용형태의 결정

Ⅴ.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1.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확대
2. 합의된 사항의 단체협약 조문화

Ⅵ.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3)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체(EBS)를 활용한 직업훈련방송 등 온-오프라인 훈련 실시
2.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1) 현장 수요를 감안한 훈련과정 선정
2)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정 안내
3.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1)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
2)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4)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총칭이다. 따라서 근로자 해고의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해고수당(severance pay) 등의 비용이 수반될수록 해고비용은 증가한다.
2. 고용보호와 고용형태의 결정
기업이 법적 환경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할 경우 우회계약(contract around)을 통해 또는 외주계약(contract out)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보호법의 강화는 기업의 해고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낮은 해고비용을 수반하는 대체적 형태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기간제 근로계약(fixed-term contract)과 파견근로의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활용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ee & Kim, 2005).
높은 고용보호 수준과 이에 수반하는 높은 해고비용의 존재가 반드시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비전형적인 계약관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따라서 근속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된 기업에 특수한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에의 투자를 높여 자신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기업특수적인 인적 자본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서만 유용한 인적 자본이기 때문에 만약 근속연수가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는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줄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비록 대체적인 고용계약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구성하는 것이 해고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한 경우 전형적 근로계약을 통해 보다 긴 근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Ⅴ.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1.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확대
고용안정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많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인력감축 압력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고용문제는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만큼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인력관리 등까지 심의 의결대상을 확장시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합의된 사항의 효력을 단체협약과 동일하도록 함으로써 실효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단체협약 조문화
고용안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중 일반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있겠다. 고용안정협약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현원유지와 추가 인원 감축 중단 ▲적정 규모(자연감소규모 이상)의 적시 채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의무 ▲ 비정규직 도입 시 도입여부와 시기, 업무, 인원에 대한 사전합의 ▲경영혁신 노력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 노사합의 ▲협약미이행에 대한 교섭권쟁의권인정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인위적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안정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단체협약 조문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Ⅵ.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IT 15만 명, 제조업 80만 명, 금융보험 32만 명, 기타 27만 명 등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 조정(보험료의 180%→270%)
- 맞춤형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기관중소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훈련컨소시엄 확대(6개→15개)
※ 훈련참여 중소기업 597개소(5천 명 훈련실시)
3)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체(EBS)를 활용한 직업훈련방송 등 온-오프라인 훈련 실시
EBS 제2위성 TV를 통해 방송 실시 중
2.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1) 현장 수요를 감안한 훈련과정 선정
- Work-net 자료 분석으로 인력부족 직종의 훈련수요 파악
※ 기계장비 등 생산직 관련 분야에 대한 훈련을 확대
- IT분야의 경우 핵심 전문과정 중심으로 훈련 실시
2)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정 안내
- 고액 훈련과정에는 훈련비 대부제 실시
- 비진학 청소년, 중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취업가능성이 높은 훈련프로그램 시행
3.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1)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
아산부산서울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전환(3월)
2)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대부지원한도 확대(20억→40억), 이자율 인하(6%→5%)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 불필요 직종 통폐합(590개 → 400여개) 및 신산업분야 신설
- 자격기준 제정에 현장전문가의 참여 강화
※ 자격제도의 전면개편을 위한 기획단운영
4)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 평가 대상을 실업자훈련에서 재직자 훈련까지 확대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기관의 수준 제고 유도
참고문헌
김미정 : 중소기업 직업훈련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명지대학교, 2010
김홍섭 :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9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윤형기 외 1명 :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재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공업교육학회, 2009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최경수 :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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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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