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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법의 제정

Ⅲ.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Ⅳ. 정신보건법의 권리
1.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2. 치료를 거부할 권리

Ⅴ. 정신보건법과 인권
1.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
2.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려면
3. 정신보건정책에서 예산문제
4. 환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원(요양복귀시설)의 감독문제가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5. 정신보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식적 청문회가 허용된 상황에서만 고려된다.
1959년 법에서 위원회는 환자의 퇴원과 구금을 정당화하는 정신장애의 분류를 재범주화하는 것에만 관여했고, 강제구금된 환자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 강제구금에 관한 절차들과 권한들이 강제입원과 구금에 관여하는 사람들과는 별개인 특정기구에 의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에서는 강제 입원구금된 환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로서 정신보건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위원회의 설치는 가장 혁신적이다.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법에 관한 작업을 모니터하는 여러
보건관련 전문가들(multi-disoiplinary health authority)의 모임이다. 위원회의 의장과 성원들은 위원회의 설립의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경험과 대표성을 갖는 인사가 선택된다. 국무성장관(Secretary of State)은 전문가들과 의논하여 이들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의장과 12명의 법조인, 12명의 간호사, 12명의 심리학자, 12명의 사회사업가, 12명의 시민, 22명의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다. 정신과 의사의 경우 이차적 의견진술과 임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있다. 이들은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임명되어 4년까지 일하게 된다. 정신보건법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독립적인 의학적 의견을 제공한다. 2) 법에서의 구금력을 검토한다. 3) 실천 강령을 준비한다. 4) 병원과 요양원(nursing home)에서 구금된 환자를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조사한다. 특히 환자들의 생각이 병원경영자에 의해 만족스럽지 않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불만이나 환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행과 권한행사에 관한 불만 등에 주목한다.
정신보건법위원회는 국무성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기구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된 정신보건법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면,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구금된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인터뷰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1년에 1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한달에 1번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금된 환자를 조사하고 검사할 경우에는 치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신보건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영역은 비공식적 환자(informal patients)를 포함하는 것까지 확대된다. 정신보건법위원회는 설립 다음 해와 그 다음 매 2년마다 활동기록을 국무성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국무성장관은 그 복사본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려면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대책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예방, 재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를 명시해야 하는데, 특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및 급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정신보건체계법은 그 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mental illness)의 부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정도(degree of being at risk)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서비스는 분권화되고 지역사회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1960년대의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국가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맞물리고 있다.
일본에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2중적 체계를 갖는다. 즉 병원 정신의학(hospital psychiatry)과 공중보건(public health)이 그것인데, 이 중 일본의 지역사회정신건강은 공중보건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은 \'7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다. 특히 1976년 10월에 룡산 지구(Lon-san Distriot)에 시 보건국(City Health Department), 타이페이 시 정신의료센터(TCPC : Taipei City Psychiatric Center)의 공동노력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정신보건정책에서 예산문제
적극적인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책임의 척도가 된다. 영국, 미국, 대만, 일본 4개국은 강제입원시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4. 환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원(요양복귀시설)의 감독문제가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요양원의 경우 국립정신병원장이 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요양원은 이전에 장기격리, 비공개적인 성격을 띠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기관이어서, 비전문적인 정부기관의 차원에서 감독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영국의 정신보건법위원회와 같은 중립성을 띤 독자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5. 정신보건법
인권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신보건 정책과 기획을 위한 정신보건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있어야 한다. 영국, 미국, 일본, 대만의 4개국의 정신보건법은 모두 별도로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을 두어 국민정신 건강에 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도 이에 대한 성문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류기환(2006),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이송기획인쇄
- 이용표(1998),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자료집
- 이창곤, 김재경, 김이영(2002),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 이선영(2010),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이선영(2010), 정신보건법 개정(안),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은기 외 2명(2003), 정신보건법 내용변화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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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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