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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형사법과 형사책임,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법과 외국사례]형사법과 형사책임,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법과 외국사례 분석(형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Ⅲ.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Ⅳ.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Ⅴ. 형사법과 외국사례
1. 자유형
1) 무기도형
2) 유기도형
3) 구역(拘役)
4) 관제(管制)
2. 생명형
3. 재산형
1) 벌금형
2) 재산몰수
4. 자격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에서 행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의 정절에 따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생명형
중국에서는 생명형의 존폐논의에 있어서 경제범죄 만큼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경제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등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억제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기관은 형법 개정중 중국의 경제상황과 범죄추세 및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제범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형법중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12개 조문에서 사형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밀수죄의 경우 원래 79형법에서는 최고형이 유기도형 10년이던 것이 특별형법인 “경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죄범을 엄하게 징벌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于嚴懲嚴重破壞經濟的罪犯的決定)”에서 사형으로 형도가 높아졌다. 현행 형법은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파괴죄 제2절에 밀수범죄 관련 7개 조문을 입법하였다.
경제범죄의 생명형은 피해금액의 정도, 범죄의 정황, 사회적 영향 등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경제범죄 중 사형이 규정된 조문은 액수와 정절의 정도, 그리고 사회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정했는데, 주로 피해금액이 ‘특별히 크거나(特別巨大)’, 정절이 ‘특별히 엄중(特別嚴重)’한 경우, 기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인체건강에 엄중한 위해(嚴重危害)를 끼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범죄의 생명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의 독특한 집행유예 사형제도이다. 중국의 사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즉시집행사형이고 다른 하나는 유예2년 사형이다. 집행유예사형은 형벌의 다른 한 종류가 아니라 사형 집행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따라서 양형판단을 할 때에 모종의 경제범죄 행위가 사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보아 사형 여부를 판단한 후, 범죄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유예2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3. 재산형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질서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경제범죄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형벌체계 중에서 재산형이 점점 중요해 지면서 형벌관념도 바뀌고 있다. 중국의 재산형이 경제범죄에 대한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벌금형
벌금형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중국 형법 중 벌금형이 사용되는 규정은 147개 조문으로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경제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9형법과 비교하여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중의 하나가 바로 벌금형 적용범위의 확대이다. 벌금형으로 주로 단과제(單科制), 병과제(倂科制)의 방법으로 과하여 진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이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중국 형법218조, 제266조 등은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라는 방식으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벌금형에서 주목되는 것은 벌금 액수이다. 경제범죄의 주체가 단위일 경우 그 단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릴 때 주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지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인을 범죄주체로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액의 명시없이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 형법 제173조의 규정처럼 벌금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금액의 명시가 없으면 형법총칙 제52조의 “벌금에 처할 경우에는 범죄의 정절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법재량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2) 재산몰수
재산몰수는 형벌의 부가형으로 사용된다. 재산몰수형은 79형법에 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법에서 많이 채택하여 각칙중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파괴죄에서 30개 조문, 제8장 탐오뇌물죄 중 3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몰수형의 몰수형태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마땅히 몰수해야(應當沒收)’ 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중국 형법 제206조 제2항처럼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을 위조 또는 위조된 것을 판매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재산몰수를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몰수할 수 있는(可以沒收)’ 경우인데, 형법 제163조처럼 회사기업의 종사자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다른사람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유기도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경우는 범죄 정황에 따라 병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재산몰수의 범위는 모든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는 경우와 재산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주형의 경중, 재범 가능성의 정도, 범죄인의 경제형편에 따라 재산몰수의 범위를 결정한다.
4. 자격형
중국 형법의 자격형은 주요하게 정치권리의 박탈인 것이 특징이다. 79형법이나 현행 개정형법을 보면 중한 경제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도형을 받을 때만 부가하여 정치권리 박탈형을 부가한다. 현행형법은 주로 국가안전을 위해한 경우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한 경우에 정치권리박탈형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또 국가안전위해죄, 공민의 인신권리침범죄, 사회관리질서방해죄 및 국방이익위해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권리박탈형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해 자격형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경제범죄가 주로 국가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볼 때 경제범죄에 대한 자격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박탈의 범위를 정치권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권리, 어떠한 직종에 종사할 권리 등도 박탈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종수(1980), 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ⅴ. 이덕인(2005),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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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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