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의 분류, 저작권침해의 실태, 저작권침해의 행위, 저작권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 저작권침해와 구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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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의 분류, 저작권침해의 실태, 저작권침해의 행위, 저작권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 저작권침해와 구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침해의 분류
1. 침해이전
1) 기능의 제한(Limited Functionality)
2) 이용시간의 제한(Date Bomb)
3) 복제로부터의 보호(Copy Protection)
4) 암호봉투(Encryption Envelopes)
5) 계약
2. 이용료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1) 접속코드(Access Codes)
2) 권리관리봉투(Rights-Management Envelopes)
3) 하드웨어의 형태로 된 도구(Hardware Devices)
4) 다운로드의 요구(Downloadable Executables)
5) 중앙화된 관리(Centralized Computing)
6)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s)
7)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의 이용(Copyright Clearinghouse)
8) 물리적 형태의 복제물의 판매(Sale of Physical Copies)
3. 침해 이후
1) 대리프로그램(Agents)
2) 정보의 은닉(Steganograhpy)

Ⅲ. 저작권침해의 실태

Ⅳ. 저작권침해의 행위

Ⅴ. 저작권침해와 사이버공간(인터넷공간)

Ⅵ. 저작권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권리의 침해죄이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Ⅷ.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2. 침해에 관한 구제
저작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故意 또는 過失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損害賠償額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침해가 없었더라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損害額이나 利益額의 算定時 저작권을 침해한 不正複製物의 수량을 저작재산권자가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부로 推定하도록 하고 있다.
3.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처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저작자 아닌 자를 자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복제 된 외국음반의 수입이나 배포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인접권의 침해에도 이러한 벌칙은 준용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고죄로서 침해받은 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권리의 침해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부정발행 등의 죄이다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③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그리고 ④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이다
① 촉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초상사진을 이용한 자, ②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③ 복제권자 표지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범죄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을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Ⅷ.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디지털 컨텐츠의 배포기술과 디지털 Watermark 기술을 개발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배포기술이란 디지털 컨텐츠(음악, 동화상, 문서 등)를 허가된(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디지털Watermark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해 둔 후, 추후 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는 범죄임을 알려주는 관계법을 설명해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솔선수범하여 불법 복제된 CD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만을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형두(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방석호(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박성호(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이원범(1998),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록(1998),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 계간 저작권
오익재(2008),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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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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