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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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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의 커뮤니케이션권리

Ⅱ. 언론의 알 권리

Ⅲ. 언론의 권리운동

Ⅳ. 언론의 저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권 운동에서와 유사하게 일종의 “계급을 가로지르는 동맹cross-class alliance”를 건설하려고 했다. “적대감 혹은 분파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라는 앱쎄커의 말처럼 그들은 대학 공동체 전체에 대해 호소했고 그들을 움직였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대학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주장처럼 관료제에 의해 뒤틀린 기존의 대학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민주주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체가 운동의 목적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운동 내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였고 이는 스프라울 홀 농성의 공간 속에서 짧고 잠재적인 형태로나마 실현되었다.
이렇게 민권 운동의 영향 속에서, 민권 운동과 그 바탕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 자유 언론 운동이 60년대 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것을 다시 정의하고 새롭게 사고했다는 점에 있다. 자유 언론 운동이 제기했던 시민적 자유 등등 몇몇 쟁점은 전통적인 정치적 통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교육과 학생들의 소외라는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은 급진주의 운동에 혁신을 가져왔다. “지식 공장”과 익명의 관료제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분석틀을 가지고 그들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간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온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문제, 즉 소외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고양시키고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1964년 이전까지 신좌파 학생 운동, 예를 들어 민주 사회를 위한 학생 연합(SDS)이 주로 민권, 빈곤, 평화 등 타인의 문제, 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집중해 온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자유 언론 운동이 신좌파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Ⅳ. 언론의 저작권
인터넷 언론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오프라인 언론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비교해 볼 때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터넷 언론에서 퍼온 글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과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퍼온 글\'이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해 온 글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퍼온 글을 ‘불펌’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터넷에서 퍼 오는(복사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인터넷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으로 퍼온 글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식의 공유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퍼온 글의 무분별한 인정은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당 인터넷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복사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언론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였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달리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상 복사 또는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터넷 언론에 게시되는 기사는 개인의 배타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은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하여야 한다는 관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인터넷 언론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창작 또는 작성하여 인터넷 언론에 게재 또는 등록한 글, 자료, 사진, 영상 또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은 인터넷 언론에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의 주요 언론매체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지배종속관계에서 단체 명의의 저작물로 단체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기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는 회사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특별히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터넷 언론에는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론에도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자가 작성한 오프라인 언론의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게시되는 경우도 인터넷 언론에 저작권이 있으며, 제3자가 인터넷 언론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제공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경신(2003) :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청림인터렉티브
이재진(2003) :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한국방송협회
이도선(2007) : 기사의 저작권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고찰, 연세대학교
안효상(1999) :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 : 민권 옹호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서울대학교
양숙군(1989) : 한국과 자유중국의 언론관계법 비교연구: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
최병규(2005) : 언론관련 저작권과 독점금지법의 상호관계,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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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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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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