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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 인출기록, 어음기록, 의무기록]기록과 인출기록, 기록과 어음기록, 기록과 의무기록, 기록과 시청기록, 기록과 역사기록, 기록과 형사기록, 기록과 관찰기록, 기록과 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통령기록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록과 인출기록

Ⅱ. 기록과 어음기록
1. 필요적 기록사항
2. 유익적 기록사항
3. 무익적 기록사항
4. 유해적 기록사항

Ⅲ. 기록과 의무기록

Ⅳ. 기록과 시청기록

Ⅴ. 기록과 역사기록

Ⅵ. 기록과 형사기록
1. 형사소송법
2. 정보공개법

Ⅶ. 기록과 관찰기록
1. 오관을 통한 관찰
1) 눈
2) 귀
3) 손
4) 혀
5) 코
2. 단계별로 관찰하기
3. 구분하여 관찰하기
1) 관찰의 정밀도에 따라
2) 관찰의 내용에 따라
4. 관찰할 때의 유의 점

Ⅷ. 기록과 생활기록부

Ⅸ. 기록과 대통령기록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수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일곱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생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즉 교사의 그러한 편견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언어, 행위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학교공동체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종의 사회적인 낙인이 되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여덟째, 현행 생활기록부는 전인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좋은 평가만 써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학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 자료로서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진학 과정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년 초에 학생들의 주소, 학년, 반, 담임교사 이름을 쓰고는 일 년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학년 말에 가서 다음 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올려 보내기 위해 한꺼번에 기록하느라 다소 형식적인 기록에 그치고 있다(서주원, 2003).
결국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보존, 활용 방법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은 학생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발전시키려는 인간의 활동이다. 교육에 의해 학생을 변화·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현행 생활기록부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Ⅸ. 기록과 대통령기록관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은 대부분 연고가 있는 지역의 대학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사업회가 모금을 통해 건물을 짓고 나서 연방정부에 헌납하는 과정으로 건립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관의 운영에 건립위원회는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로 역사학을 전공하고 기록관리학 과정을 수료한 기록관리사(Archivist)들이 대통령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공개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단순한 사서가 아닌 것은 이 Library가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그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만을 보존하고 연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소정의 기록관리학 과정을 이수하고 이곳에 배치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추종세력들이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은폐시키려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문서를 기밀로 분류하고 공개를 제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밀문서를 제외하고 소장 자료들을 전자문서로 공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기록관은 그가 주지사를 지냈던 Arkansas 주의 Little Rock에 짓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이미 대통령 기록 인수팀이 구성되어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와 그의 스탭진들의 관련 기록은 더 이상 클린턴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 한 연구자가 미국의 헌정사를 연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 대통령의 시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그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연구하게 되었을 때, 미주리 주에서 캔사스주를 거쳐 매사추세츠로 옮겨 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들 기록관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1978년의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백악관보좌관의 공식 기록물은 모두 미국 정부의 소유로 규정하였다. 즉 대통령기록물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주거나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보좌관실 혹은 대통령비서실에 속한 개인이나 업무조직에 의해서 혹은 대통령자신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형태의 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을 말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공식기록물, 개인기록물, 대통령의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당 활동 및 대통령선거관련 기록물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완전한 소유권, 점유권 및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닉슨이 사임 후 자신의 기록물의 공개 등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 최대 12년까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통령기록관법은 1986년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연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정부가 민간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기념관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의 건립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너무 호사스럽게 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건립 시에 거두는 민간기부금은 시설의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그 일부를 기록관의 운영비로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손동유,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11
윤병태, 인출 기록에 대하여 : 실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1997
이수정,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제주대학교, 2007
이백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주영호 외 1명, 개인 시청기록 분석을 이용한 실증적 반복시청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4
최재상, 형사기록정리의 제요령,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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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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