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기록관리 필요성, 기록관리 현황, 기록관리 전문교육기관]기록관리의 필요성, 기록관리의 현황,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기관,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기록관리의 문제점,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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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록관리, 기록관리 필요성, 기록관리 현황, 기록관리 전문교육기관]기록관리의 필요성, 기록관리의 현황,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기관,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기록관리의 문제점,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록관리의 필요성

Ⅲ. 기록관리의 현황
1. 국회도서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가보훈처
4. 독립기념관
5.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국방군사연구소

Ⅳ.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기관

Ⅴ. 기록관리의 외국사례
1. 미주 지역 양성과정
1) 미국의 석사과정 표준 교육과정
2) UBC의 현행 교육과정
3) 호주의 에디스 코웬 대학원
2. 동북아 지역 양성과정
1) 중국의 당안학과 실무자 양성
2) 일본

Ⅵ. 기록관리의 문제점

Ⅶ. 향후 기록관리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해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의 규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두고 있다. 즉 대통령통치문서는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하며 공문서와 함께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등을 비롯하여 각종 메모도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관과 기록관 설치도 세밀히 규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 유출된 국가기록물의 회수가 가능해지며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없는 현대의 중요 기록물들도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된다. 그렇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종전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기록문서가 분산되어 관리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다. 물론 종전처럼 3부처의 기록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보관되지는 않으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여 분산관리 되는 것이다. 물론 통합관리시스템과 분산관리시스템은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산식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로 지칭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규 전반을 검토해보는 것은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겠다. 기록관리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은 자칫 이 글의 논점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넓게는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나, 이 글의 일차목적이 ‘기록관리학’의 규명과 개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문발달을 위한 기초적 토대인 동시에 학문을 하는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과 자격기준에 관련된 법규 검토를 주로 한다.
1999년 1월에 공포된「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5709호) 제4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내용에는 ①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96년에 개정된「정부기록보존소운영세칙」에서는 제4조 ‘전문직공무원’의 채용부분에서 ① 소장은 기록물의 평가분류, 고문서류의 해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록보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기록보존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소장은 기록물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소 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②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단위기관 및 관련기관의 문서 및 행정자료 관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보존전문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작성하여 입안중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58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에서 기록물관리사의 자격을 ① 대학원에서 기록물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대학원에서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한정하고 있다.
위의 법규들을 검토해보면, 새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에 알맞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직제나 양성 교육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못함을 한계로 지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통일성을 기하도록 참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최근 입안중인 법률시행규칙안에서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의 ‘안(案)’일 뿐이며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록관리사 및 기록관리학에 대한 명칭의 통일은 물론이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한계, 그리고 공무원의 직렬 등의 제반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물 관련 법규에 대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록물 관련 법률이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에 관해 각기 다른 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을 보면 개인, 기업, 대학 및 준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기업, 개인, 준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 제정 직후에 정부공식기록물부터 정비하고자 하는 현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여겨지기는 하나 기록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기록관리학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 정부기록물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및 대학의 기록물 관리제도로 관심의 초점을 점차 확산시켜야 할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무척 의미가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기록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부조화를 느낄 정도로 너무 좋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국의 기록관리의 국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순희(2009), 기록관리 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ⅱ. 설문원(2009),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ⅲ. 이소연(2008),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한 기록관리의 과제, 한국기록학회
ⅳ. 이영숙 외 1명(2006),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ⅴ. 유영필(2008), 업무기능분석과 기록관리도구의 개발, 명지대학교
ⅵ. 오동석(2008),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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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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