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손해보험과 자본듀레이션
Ⅱ. 손해보험의 견해
1. Peef의 견해
2. Koenig의 견해
3. Kisch의 견해
4. Ritter의 견해
5. 판구광남의 견해
6. 기타 견해
Ⅲ.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Ⅳ. 손해보험과 대재해리스크채권
Ⅴ. 손해보험과 손해사정인
Ⅵ. 손해보험과 보험자급부의무
참고문헌
Ⅱ. 손해보험의 견해
1. Peef의 견해
2. Koenig의 견해
3. Kisch의 견해
4. Ritter의 견해
5. 판구광남의 견해
6. 기타 견해
Ⅲ.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Ⅳ. 손해보험과 대재해리스크채권
Ⅴ. 손해보험과 손해사정인
Ⅵ. 손해보험과 보험자급부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基金을 조성하여 두고 일정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의에 의하면 분명 보험사고와 보험자 급부의무로서 보험금지급의무의 실질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기술설에서 보험사고에 보험자 급부의무와의 실질적 연관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학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保險經營學的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기술설은 보험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법학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기술적 기초인 “大數의 法則”(Gesetz der GroBen Zahl, Law of Large Numbers)이라는 보험경영학이론을 도입하여 탄생시킨 학설이다. 이는 商法의 개념정의에 있어 법학이 經濟學上의 企業(Unternehmung)의 개념을 도입하여 企業法說을 탄생시킨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이 大數의 法則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체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한 특정경우의 수와의 비율은 일정해진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동전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동전을 던진 전체횟수와 앞면이 나오는 수의 비율이 2:1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험과 관련시켜 본다면, 보험회사에 의해서 인수된 위험의 수가 증대하면 할수록 표준편차는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수가 무한대에 육박하면 표준편차는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의 전제하에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에 있어 과거에 인수된 위험의 수 즉 과거의 보험계약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보험상품의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과거의 보험계약건수 가운데 보험사고발생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수렴함에 근거해서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사고발생수라 함은 보험금지급건수 즉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한 건수를 의미하며, 앞으로 발생할 보험사고 또한 그 다음 보험료산출시 마찬가지 의미를 가질 것임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일 전체보험료가 보험회사가 앞으로 지급하게 될 보험금의 財源이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合理的인 保險經營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보험금지급총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보험계약건수 가운데 보험사고발생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수렴함에 근거해서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가 합리적 보험경영을 하기 위하여 과거에 지출된 보험금총액과 과거 보험사고발생률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지출총액은 보험사고발생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험금지출은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경영학의 이론을 통하여 보험사고와 보험자 급부의무의 논리적 필연성을 논증함으로써, 보험자급부의무 비결부설이 주장하는 論理的 惡循環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용정,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82
- 손광기, 손해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향과 이의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보험학회, 1995
- 이상림, 손해보험산업의 대재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유형모, 손해보험의 행정지도와 공동행위에 관한 고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손해보험협회, 2008
- 장남식, 손해보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일반보험의 가능성과 과제, 손해보험협회, 2010
그런데 이 大數의 法則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체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한 특정경우의 수와의 비율은 일정해진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동전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동전을 던진 전체횟수와 앞면이 나오는 수의 비율이 2:1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험과 관련시켜 본다면, 보험회사에 의해서 인수된 위험의 수가 증대하면 할수록 표준편차는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수가 무한대에 육박하면 표준편차는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의 전제하에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에 있어 과거에 인수된 위험의 수 즉 과거의 보험계약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보험상품의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과거의 보험계약건수 가운데 보험사고발생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수렴함에 근거해서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사고발생수라 함은 보험금지급건수 즉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한 건수를 의미하며, 앞으로 발생할 보험사고 또한 그 다음 보험료산출시 마찬가지 의미를 가질 것임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일 전체보험료가 보험회사가 앞으로 지급하게 될 보험금의 財源이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合理的인 保險經營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보험금지급총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보험계약건수 가운데 보험사고발생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수렴함에 근거해서 현재의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가 합리적 보험경영을 하기 위하여 과거에 지출된 보험금총액과 과거 보험사고발생률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지출총액은 보험사고발생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험금지출은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경영학의 이론을 통하여 보험사고와 보험자 급부의무의 논리적 필연성을 논증함으로써, 보험자급부의무 비결부설이 주장하는 論理的 惡循環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용정,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82
- 손광기, 손해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향과 이의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보험학회, 1995
- 이상림, 손해보험산업의 대재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유형모, 손해보험의 행정지도와 공동행위에 관한 고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손해보험협회, 2008
- 장남식, 손해보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일반보험의 가능성과 과제, 손해보험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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