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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할,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망각강요,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특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Ⅲ.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할

Ⅳ.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망각강요

Ⅴ.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특별법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는 것은 그대로 저항의 한 가지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5월 운동은 점차 의례화 되면서 미래 구성적인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집합적인 저항과 관련된 기억은 별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제기되었더라도 그 비중이 약화되거나 다른 사회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었다. 심지어 518에 대한 기억이 피해자 중심으로 경도되면서 그러한 기억 자체가 광주지역의 현실 정치 및 사회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은 족쇄였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또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준 소중한 경험들, 예를 들면 항쟁 기간에 형성된 공동체적인 삶이나 일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생활양식들에 대한 기억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기념사업이나 보상의 과정에서는 경시되었다.
둘째, 피해당사자들 내부에서도 법적인 요구를 하는 기억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였지만, 요구하지 않은 기억이나 요구할 수 없는 기억,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기억 등은 배제되었다. 즉 항쟁에 적극 참여하여 부상이나 구속 등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신이 보상을 원하지 않거나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피해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나는 518의 주체가 은연중에 피해당사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당사자와 항쟁 참여자는 일부분만 겹치는 관계이다. 즉 참여자 중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피해를 입었지만 항쟁과 관련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보상을 통해 피해당사자는 518의 주체이며, 51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절대적인 요건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518이 지닌 두 가지 측면, 즉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침해라는 측면과 그러한 국가폭력에 대한 대중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침해라는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한,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조지 카치아피카스, [5·18연구]역사 속의 광주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최영태, 5·18광주민주항쟁의 기억과 교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최영태, 극우 반공주의와 5.18 광주항쟁, 호남사학회, 2006
George Katsiaficas 외 2명, 역사 속의 광주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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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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