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유해폐기물처리규제,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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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물다양성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유해폐기물처리규제,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Ⅲ. 유해폐기물처리규제에 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1. 바젤 협약
2.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1) 유해폐기물의 종류
2) 당사국 의무
3)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국가 방제체제 구축, 그 산적한 과제들
2. 긴급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을 준비하는 책임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가긴급계획은 방제총괄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해야 하며, 지역계획은 각 해양경찰서가 지역의 유관기관과 민간의 협력 하에 작성해야 한다. 시설이나 항만의 긴급계획은 관리책임을 갖는 당사자가 작성토록 해야 한다.
유출사고 긴급계획은 사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긴급상황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대응능력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긴급계획은 현재의 대응능력을 그대로 명문화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지역별로 그 지역이 처한 위험에 상응하는 대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긴급계획에는 (1) 사고보고, 접수, 전파의 책임을 갖는 기관, (2) 경보시스템, (3) 위험추정 및 피해추정, (4) 해난구조 및 사고선박 처리, (5) 사고 후 오염상태의 감시, (6) 방제 및 정화방법 (7) 통신, (8) 폐기물 수송 및 처리, (9) 피해지역의 복구 및 모니터링, (10) 자료의 보관 및 피해보상 준비, (11) 민간에 대한 정보제공, (12) 교육 및 훈련, (13) 긴급계획의 수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방제체제와 긴급계획과 함께 방제인력의 양성은 OPRC 협약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 방제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방제체제가 구축되고 조직이 개편될 경우 소요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현 조직 하에서는 해양경찰청 산하에 교육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만 한다.
교육훈련센터가 설립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력을 교육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훈련 코스를 만들어야만 한다. OPRC 작업반은 네 가지 모델 코스를 설계하여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 나라가 OPRC 작업반에서 개발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연습체제는 유사시의 신속한 대응훈련과 긴급계획의 점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년에 적어도 20회 이상의 가상연습을 실시하는 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훈련체제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OPRC 협약은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낙후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여 빠른 기간 내에 대비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유류오염 방제능력에 있어서 매우 낙후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OPRC 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단기간 내에 기술 수준과 체제의 정비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OPRC 작업반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OPRC 협약의 가입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년 내의 협약 가입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지역해 차원의 방제체제가 북서태평양 지역환경보전계획(NOWPAP)의 일환으로 수 년내에 가시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나라의 OPRC 협약 가입과 국가 방제체제 구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방제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편, 유출사고방제 전담기구의 설치, 긴급계획의 준비, 방제기금의 마련,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가상 연습체제의 구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이번 씨프린스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만 톤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가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발생할 경우 얼마나 넓은 바다가 기름범벅이 될지 그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제까지 운명의 여신이 우리의 편이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다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엄청난 재난을 막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참고문헌
1. 김필홍(1994),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2. 대한석유협회(1995), 유류오염사고대응 협약(OPRC협약) 발효와 전망
3. 박만평(2011),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4. 산업자원부 외 1명(2006), 오존층보호 이렇게 합니다 :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현황,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5. 윤익준(201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6. 주기재 외 1명(2006), 람사협약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대응, 한국환경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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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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