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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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2. 노동 3권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1. 98년 투쟁
1) 5사 공동투쟁
2) 98. 7. 총파업
2. 99년 투쟁
1) 공공연맹 출범
2) 4.19 공공연맹 파업
3)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3. 2000년 투쟁
1) 5. 30 병원노조 파업
2) 조종사노조 결성
3)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4) 금융노조 파업
5) 지역의보 84일 파업
6) 공공연대 활동
7) 12. 17. 통신노조 파업
8)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동안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에 맞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노조의 투쟁은 잘못된 정부정책의 추진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의 폐해를 막아왔다.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계를 이끈 주요한 투쟁의 주체였다.
그러나 노조 투쟁의 한계 역시 숨길 수 없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강했으나, 노동조합의 대응투쟁은 분산되어 정치적 대응력을 제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립시켜 공격하는’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조직력투쟁력의 한계도 드러내었다.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1.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한다.
2. 내가 받는 월급 계산법을 정확히 안다. 월급봉투에 상세한 내역이 적혀 나오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업무 등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갖는다.
3.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불만이나 문제를 느낀다면 반드시 해결방법을 강구한다.
4.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사, 상담원과 해결책을 강구한다.
5.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조건에도 관심을 가진다.
6. 좀더 많은 여성노동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7.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8. 운동본부에서 발간하는 스티커, 뺏지를 부착, 달고 다니며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
9.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차별의 원인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 하고 공부한다.
10.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법제도, 관행과 고정관념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양성평등적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Ⅶ. 결론
이메일 감시의 목적수단 및 그 태양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사적인 이메일의 프라이버시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프라이버시 보호는 통상의 전화장치에 의한 경우보다 좁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감시의 수단목적 등과 감시되는 근로자 측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의 상당한 범위를 일탈한 감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된다고 하고 있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례라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 이전에는 편지, 우편엽서 등의 우편물에 의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근래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보급과 그 활용의 정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기술의 일부인 이메일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개인들을 감시하는 전통적 방식은 공간의 배치를 통해 일어났다. 즉, 상급자인 감시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하급자들을 자신보다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하는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되고 각자가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로 구분된 물리적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필요해졌을 따름이고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천부인권적 인간으로써 누려야 될 당위적 인권을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이메일 관련 사건에서 서신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주거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조항에 의해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근로자도 이러한 인권의 주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소유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근로자의 이메일 사용에 대하여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의 재산적 가치 있는 비밀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내용이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민사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근로자의 직무성실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을 점검하는 행위가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 사업주의 헌법상 권리(재산권, 근로계약상의 노무관리권 등)와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노동3권의 보장’ 등)와의 충돌조정의 문제로 파악된다.
생각건대 자본주의하에서 일정 정도의 사용자의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본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불완전성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이메일 감시나 통제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사무자동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각하는 원래의 목적에서 의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한 기술적 측면을 사용자가 회피하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비교형량이라는 권리 조정론의 틀을 취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것을 남용한 사례로 보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니 하지 말아 달라는 부작위적 차원으로 진행이 되거나, 일반 우편물과 같이 이해당사자나 제3자가 무단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용희(199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도기두(200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대덕대학
▷ 박종순(1989),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고찰, 우석대학교
▷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 침준일(1992),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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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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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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