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 분석(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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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 분석(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권
1. 의료 생명윤리
2. 일반 생명윤리
3. 생명윤리의 조화

Ⅱ. 생존권
1. Fichte
2. Anton Menger
3. France의 선각자들

Ⅲ. 교육권

Ⅳ. 학습권
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론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학습권
2. 한국헌법에서의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한국헌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근거
2) 한국헌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성격

Ⅴ. 시민운동권

Ⅵ. 인격권

Ⅶ. 정치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개념과 유형
2)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
3)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Ⅷ.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집 7-1, 826, 835-837).
ⅱ)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의 방법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선법이다. 이 법은 1944년 3월 16일 지금까지 별개의 법체계로 유지되어 온 대통령 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선거법이다. 통합선거법은 선거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선거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선거문화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후보자에게는 선거법 준수와 공정 경쟁의 의무를,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검찰검찰 공무원에게는 신속공정한 선거사범 단속 의무를, 언론인에게는 공정한 보도와 논평 의무를, 공명선거추진 사회단체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공선법에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상의 제한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공선법 59조).
둘째, 인적 제한이다. 일정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제3자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예컨대, 선거사무종사자, 일반직 공무원, 교원(대학 조교수 이상은 예외가 있음), 미성년자 등은 각각 해당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선법 제60조).
또한 과거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를 당하였다. 즉, 노동조합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선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방법상 제한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비방 등은 금지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확인사건에서 청구인측이 “…자신에 대한 지지 유도나 상대 후보 비방이 아닌 자신을 알리는 단순한 선전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비용의 제한이다. 선거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공선법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액수를 제한하고 출납책임과 수입 및 지출의 보고와 공개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ⅲ)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선거운동은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제한보다는 가능한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Ⅷ. 평등권
법 아래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근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봉건적인 불평등한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선언되었다. 그 뒤 미국헌법이 이를 본받아 규정하였고, 모든 근대 입헌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상 그 권리능력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 신분 직업 재산 학식 종교 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렵고 또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평등은 인정하고 어떠한 불평등은 배척할 것인가가 문제이나, 그것은 국가 및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다른 것과 같다.
봉건적 신분적 차별의 폐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빨리 확립되었으나 인종에 의한 차별, 종교적 당파적 편견, 여성의 차별대우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국회제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법 명령 조례 규칙 판례법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을 말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정립(定立) 집행 적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입법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평등이란 결국 자의(恣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란 정의(正義)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평등이란 평등=자의의 금지=정의를 뜻하는 구체적 인간간의 차이에 상응한 상대적 평등이다. 사실상의 차이를 무시한 기계적 평등은 오히려 불합리한 불평등이 된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실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며, 상대적 평등이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대우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평등보호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세계 각국의 통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수갑,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ⅱ.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ⅲ. 손희권,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7
ⅳ. 양립신 외 1명,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011
ⅴ.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ⅵ. 허영민, 자유권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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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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