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개념, 반공주의,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피해, 국가긴급사태(비상사태),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문화운동, 미국문헌,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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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사건]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개념, 반공주의,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피해, 국가긴급사태(비상사태),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문화운동, 미국문헌,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개념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반공주의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피해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국가긴급사태(비상사태)
1. 비상사태 및 국가긴급권의 의미
2. 4·3 당시 소위 ‘계엄하’의 실태와 계엄의 한계·내용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문화운동
1. 추모․위령제
2. 위령을 넘어서 : 4․3 문화운동의 태동과 그 주체․조직
3. 4․3 문화운동의 양상과 특징 : 사월제를 중심으로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미국문헌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특별위원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운데 열렸다. <4월제공준위>와 <유족회>가 공동으로 치르는 제3회 합동위령제였다. 참석자 수준과 의례절차는 예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주제사 및 추도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격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주제사에서 봉행위원장인 유족회 회장은 “제주도의회 43특위가 구성돼 사실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으며, 제 15대 국회나 정부에서도 43을 풀려는 의지가 보여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우뚝 설 날도 머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도사에서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하나되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때 비로소 원한 서린 영령들은 위로 받고 구천에서 벗어나 저승에 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또한 ‘43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규명 노력을 요청했으며, 위령사업도 도민적 합의와 정부의 협력에 따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43의례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으로써의 성격을 마련해 나갔다.
이후 도지사는 정부에 대해 43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하였고, 411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들이 43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7일 국회 재적의원 154명의 찬성으로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다. 한편 4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나가게 만들었다.
97년 4월 들어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 및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0주년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 중앙 정치계는 한보청문회와 전, 노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97년의 합동위령제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지내게 되었다. 일전의 탑동광장이나 관덕정 광장에 비해 제주종합경기장이란 장소는 위령제를 지낼 만한 상징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위령제에는 <유족회>와 <사월제 공준위>가 합동으로 치르는 네 번째 행사였다. 그러나 의례의 절차는 매우 달라졌다. 전체적으로 초혼에 이어, 국민의례, 묵념, 진혼곡, 대표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위령제 봉행추지문 낭독, 불교천주교기독교별 종교의식, 주제사, 추도사, 추도시 낭송, 개인별 헌화, 소지, 파제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례가 다시 등장했다. 진혼곡이 불리어졌으며, 추도시가 낭송되어졌다. 의례는 점점 각각의 종교의례와 국가의례를 혼합시켜놓은 양상을 띠었다. 그것은 단적으로 43의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남겨놓기 시작했다. 특히 50주년이 1년 남겨진 상황에서 50주년 위령제의 진행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으로 <범국민위>가 구성되고 <위령사업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는 시점에서 열린 43위령제에는 한보청문회로 인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모두의 불참으로 전년도 12월에 발의된 <43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Ⅸ. 결론
자조섞인 소리가 들린다. ‘난 사태 때 형무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희생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80줄에 들어선 촌로의 한숨 섞인 말에서는 체념이 묻어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을 공포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제주43특별법,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등 이른바 6개 개혁입법안에 대한 서명식이 입법과정 유공 민간인 52명이 전국에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오늘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임이 입증됐다”며 “43특별법을 비롯한 6개의 법은 이 나라 민주화 도상에 금자탑 같이 중요한 법안들로서 오늘의 서명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지난 일이고, 진실을 밝힌다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철저히 밝혀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희생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빨리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늦게나마 법안에 서명할 수 있어 위안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서명식이 끝난 뒤 법안 서명에 사용한 펜을 당시 박창욱 43유족회장에게 전달했다.
정부의 공포에 앞서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도내외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법 제정에 앞장섰던 여야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은 물론 지방의회,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한목소리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시금석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1999년 12월2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43특별법 제정기념 제주도민 한마당’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시민과 단체의 환영을 받고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50여년이나 지속된 억눌림과 어두운 그림자의 계곡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지금 제주43의 희생자들을 다시 옥죄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은 데 이어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받았으나 희생자 선정기준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제주사회의 심각한 분열상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강창일(2003), 뒤틀린 한국현대사와 제주4·3사건, 효원사학회
* 권귀숙(2002), 대량학살의 사회심리 :제주 4·3사건의 학살 과정, 한국사회학회
* 박찬식(2004), 북한의 \'제주4·3사건\'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찬식(2010),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ㆍ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부경역사연구소
* 오윤석(2004), 제주 4·3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석균(2000), 제주 4·3사건의 진상,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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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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