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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교류][정보통신교류]남북교류와 정보통신교류, 남북교류와 방송교류, 남북교류와 영화교류, 남북교류와 문화교류, 남북교류와 경제교류, 남북교류와 여성교류, 남북교류와 인적 교류, 남북교류와 물적 교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북교류와 정보통신교류
1. 제3국에서 개최되는 정보기술 분야 학술 회의에 남북이 모두 참여하여 학문적인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
2. 정보기술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주최한다
3.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4. 정보 과학기술자의 왕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Ⅱ. 남북교류와 방송교류
1. 개척기 : 1998~정상회담 전까지
2. 교류진입기 : 정상회담 이후 현재

Ⅲ. 남북교류와 영화교류
1. 영화교류의 독자성 확보
2. 남북한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3.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와 방법 선택
4. 정기적인 교류
5. 통합 영화사 구축
6. 현물지원

Ⅳ. 남북교류와 문화교류

Ⅴ. 남북교류와 경제교류

Ⅵ. 남북교류와 여성교류
1.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현황
2. 성사되지 못한 남북여성교류 제의현황

Ⅶ. 남북교류와 인적 교류

Ⅷ. 남북교류와 물적 교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 대상 물품거래 형태대금결제 방법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 이는 남북한간의 교역이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의 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무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 26조 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50조 3항의 1) 그러나 분명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의 적용은 과거 독일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에서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앞으로 제 4차 남북장관회담에서 서명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청산결제의 방식으로 남북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교역은 증진은 결과적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남북한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 협력 사업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규모와 실질적인 상호적인 협력은 문화와 체육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북한 사회내의 기반 인프라 구축의 미흡함과 미국의 봉쇄로 인한 첨단 기술의 반입 금지와 북한 사회 체제내의 반자본주의 성향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은 부분 실패를 보고 있다. 협력 사업에 대해서 1994년 「남북한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이후 1995년 6월 28일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1998년 경협활성화 조치와 2000년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의 경협합의서가 서명되었으나 결국 북한 사회내에서의 확실한 약속이행이라는 숙제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실패에 대한 보장 제도로 인해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협력 사업을 사고 있으나 그 또한 위탁 가공 등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북한 사회의 자발적 경제 성장에는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교역에 대한 증강이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기능주의에 의한 남북한간의 유기체적 관계가 자연 발생하기에는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남북한 협력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1990.8.1)을 재정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보장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러한 기금에 의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의 내용 속에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역 품목 상에 나타나는 품목과 각 품목의 비중을 보면 1차 생산품인 농산품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부분 구호물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류 같은 위탁가공이라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교역의 대부분이 아직은 협력 사업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한 생산품 활로에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교류협력사업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남북한 교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협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단순한 구호물품의 성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협의 상실성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품목의 다양성 문제만은 아니다. 문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품의 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대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장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기능주의 통합의 문제는 다르다. 정부의 투자보장에 대한 개입의 경우 경협을 통한 기업의 수를 늘리고 참여의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업체의 자율성 제고에 의한 기능주의에 입각한 자연 발생적인 통합의 문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일 것이다. 그 뒤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바뀌는 경협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가장 큰 이유로 경협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북한 진출에 대한 남한내의 문제와 북한 체제와의 문제이다. 남한내의 경우 오래된 냉전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결과 북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경협을 바라보는 남한내의 시각문제이다. 경제와 정치를 다른 위치에서 분리된 시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경 분리의 원칙으로 보자면 이러한 남한내의 수구 세력 및 일반 시민들의 분리 된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경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북한 사회내의 문제점은 더욱 크다. 우선 적으로 물류 비용에 들어가는 제반 시설의 취약성과 북한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는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여기서 정부의 기능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이 혼합되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미국의 북한 봉쇄에 따른 첨단 사업의 진출 문제의 어려움과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시아 시장의 구축 형성 미흡으로 내수 시장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참고문헌
동용승(2009) :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남북경제교류, 북한연구소
이우승(2001) : 남북방송교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방송협회
영화진흥위원회(2003) : 남북한 영화 교류방안 연구
전영선(2010) : 2010년 남북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성호(2009) :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홍순직(2001) :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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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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