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전자민주주의]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기술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 정치발전,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안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작업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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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기술(ICT)][전자민주주의]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기술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 정치발전,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안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작업장감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민주주의

Ⅱ.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협력
1.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을 선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 현 상태에서 북한의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북 기술인력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3. 북한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와 장비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4.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5. 북한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6. 기술협력의 우선 조건은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정치발전

Ⅳ.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1. 음성 통신서비스
2. 컴퓨터 통신서비스
3. 영상 통신서비스
4. 농어촌 정보화 현황

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안산업

Ⅵ. 정보통신기술(ICT)과 작업장감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인상에서의 피해는 곧 유형의 재산에 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정보보안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정보시스템 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전 국가적 보안레벨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1월 26일 제정발표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보다 세분화된 보안정책의 수립을 논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전문업체 9개사 선정이 2001년 11월 30일 최종마무리 되었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1차로 2001년 12월 20일 22개사가 선정되었다. 2002년에는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정보보호전문업체의 보안컨설팅 업무가 이루어졌다.
Ⅵ. 정보통신기술(ICT)과 작업장감시
“정보시대”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모두에서 정책결정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직무수행과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매력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감시감독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기술 그 자체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기반을 둔 가치들이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직무를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다. 반면, 노동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같이 경합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개발이나 설치단계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전도상국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기술이전이 장려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은 종종 견제되지 않는 기술진보에 관해 신랄한 발언을 했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들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물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점증하는 침해와 점증하는 물리적 감시는 결합되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화학반응의 핵심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를 모니터하는 기술의 사용이 느는 것은 또 다른 전조(前兆)라고 주장했다. “개개의 새로운 감시기술을 통해 결점들과 탈선행위들이 모니터링되고, 그 결과 우리를 부적격자 집단(reject pile)으로 넘기거나 ‘교정’대상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점차 개인이기 보다는 자동인형들(automatons)이 되고 있다.” 이후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보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관리들이 연구위원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왔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사회의 각 부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는 지는 감시감독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 연구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노동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지에 달려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인용했듯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 기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홀딱 벗겼다. 캐나다인들은 개인적 통제라는 개념을 역사에 넘겨주어야 하며, 걱정하기를 멈추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맞춰 살면서 이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느끼는 전문가들은 보다 비관적인 견해의 쪽에 서있다. 반면 프랑스에서 행해진 정보와 자유에 관한 한 초기 위탁연구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반드시 전자적인 참호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자료처리기술을 못 쓰도록 만들기보다는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Matriser et non paralyser l\'informatique”
다른 관점은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입법이나 자료수집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이나 상점의 의류 등에 자기 표시(magnetic marker)를 부착하면 더 이상 도서관과 상점에서 핸드백이나 손가방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트럭운전사나 여타 노동자의 부적격한 신체상의 손상 등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비디오 게임”이 약물검사를 대체했다. 한 필자는 “산업과 사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보다 보호하는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컴퓨터가 개인적인 코치로서 노동자들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만약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즉 모니터링을 통해 모아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종업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감독자가 쓰는 몽둥이가 아니라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로서 쓰인다면 전자적 모니터링이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용태,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1999
손경호, 정보보안 산업현황 및 전망, 한국정보과학회, 2010
오철호, 정보통신기술, 사회자본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하나의 연구설계, 한국행정학회, 2001
추태석,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미래 국방경영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1
한국전산원,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6
황준욱 외 1명,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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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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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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