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국제수지, 기술보급,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목재생산,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통치제도,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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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국제수지, 기술보급,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목재생산,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통치제도,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생활수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국제수지
1. 증권투자(부채) : <일본의 증권투자 추계>
1) 국채
2) 식산사채, 금융채권, 기타채권
3) 지방채
4) 회사채
2. 증권투자(자산) : <조선의 대일 증권투자 추계>
1) 금융기관 : 조선은행
2) 나머지 금융기관 : 식산은행, 기타은행, 금련
3) 금융기관 이외

Ⅱ.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기술보급
1. 설비투자와 원동기 보급
2. 기술자 공급
3. 도량형기 보급

Ⅲ.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목재생산

Ⅳ.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통치제도

Ⅴ.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생활수준
1. 1인당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동
2. 민족간 소득분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림관리로 산림자원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경우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산림자원의 황폐로 인해 발생하는 旱害와 水害를 막아야만 했다. 특히 여름철 홍수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流民을 발생시켜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므로 일제는 통치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 증식과 경찰행정력을 이용한 도남벌의 적극적인 방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총독부에게 있어 남부지역의 조림은 임업적인 측면보다 농업과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한 조치였다.
반면 압록강, 두만강유역의 대면적 산림지대와 중남부지역의 강원도 및 경북의 상대적으로 우량한 산림은 자연생장량을 상회한 과벌(=수탈)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한국민이 사용한 연료용 목재가 산림축적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당시 산림통계가 증명하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북부 국유림지대에서 단 14년간 30% 가까운 산림축적이 사라져갔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 즉 국유림에서의 목재 생산량을 늘려 총독부의 세원을 확대하려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속원칙에 기반을 둔 施業案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만주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전시자재를 충당하기 위해 표준연벌량을 2~3배 뛰어넘는 過伐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조선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代理戰爭基地로 전락하여 산림자원이 소모된 시기였으므로 1941년보다 급격한 산림자원의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기에 해방 이후 남북한이 처한 산림정책의 출발점에 대해 정확히 추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이 무차별적인 산림수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당면한 문제의식과, 일제대리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와 조선 민중과의 갈등, 조선과 만주의 관세문제와 같이 식민지간의 갈등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이 변화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통치제도
한국은 同化主義 식민지로 분류할 수 있다. 植民地民들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식민지 의회를 가지지 못했다. 植民地民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었으며, 식민지의 예산은 식민 본국의 예산이 결정될 때 그와 함께 결정되었고, 관세 자주권도 없었다.
한국을 동화주의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한국은 外地라고 하는 독자적인 행정 단위로 분류되었는데, 외지는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법제적으로는 일본과 다른 지역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한 法律」(1911)은 內地에서 제정된 법령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한국에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총독은 식민지에 대하여 법령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 令을 제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독이 제정하는 令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의 결정은 植民地民의 선택과는 무관했다.
Ⅴ. 식민지기(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생활수준
1. 1인당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동
최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추계기법을 적용해서 GDP와 GDE를 포함한 국민계정에 관한 새로운 추계치를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1인당 실질소득은 연 2.0%, 1인당 소비는 연 1.7%씩 성장했다. 이 수치는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2. 민족간 소득분배의 검토
이처럼 소득소비지출이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을 일본인이 차지했을 뿐인가?
경제가 연 4% 성장하면서도 조선인들의 소득이 그대로일 수는 없었다. 1912~39년 기간 중 조선인 1인당 소득이 변함없었다면, 조선인 총소득은 그 인구 증가율(53%)만큼만 증가했을 것이다. 일본인 총소득의 증가율은 엄청나다. 그 1인당 소득은 5.5배로 커졌다. 1939년의 1인당 소득은 같은 해 일본 내 소득의 5.6 배가 된다.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 같은 일본인 사이에 그러한 큰 소득 격차가 있다면,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하여 격차가 적정 수준으로 축소되었을 것이다.
비현실적인 것은 “조선인 소득이 정체했다”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다. 1939년까지 파이가 2~3배로 커졌는데, 일본인 몫이 그 증가분을 거의 독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즉, 조선인 1인당 소득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증가했을까? 조선 내 민족간 소득격차는 1912년보다 커지지만, 조선인 1인당 소득은 이 기간 중 50% 가량 증가한다. 물론, 민족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민족간 불평등의 심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상의 논의에 이의를 품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일본인 소득의 비중이 1912년이건 1939년이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GDP 중 일본인 소득의 비중을 훨씬 더 높게 보는 연구도 있지만(기무라에 의하면 1930년과 1940년 소득 중 일본인의 비중은 25% 전후에 달했다), 1930~40년간에 민족간 소득 배분은 조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따라서 전체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선인 1인당 소득도 증가한 것이 확실하다.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충족된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인 소작농이나 노동자의 소득-소비수준이 향상되었는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다. 조선인 계층간 분배가 악화되어 대중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낙년(2004), 식민지기 조선의 국제수지 추계, 경제사학회
- 김재호(2009), 식민지기의 재정지출과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경제사학회
- 배재수(2005),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회
- 박섭(1996), 식민지기의 한국과 인도에 있어서 공업화 - 통치제도와 자본수출, 경제사학회
- 이호철(2005), 한국 식민지기의 농업기술 연구와 보급 : 수전농법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사학회
- 최성진(2006), 식민지기 신장변화와 생활수준, 경제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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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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