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해상보험의 기초와 계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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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해상보험의 기초와 계약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인 보험료를 지 급한다고 약속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채무내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3)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 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서 보험자의 의무는 불확정한 의무가 된다.
4) 부합계약(adhension contract)
(1) 의의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결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타방(계약자)이 이것을 포 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2) 필요성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가 하나 하나를 합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미리 보험약관을 작 성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원할 때 이 약관에 서명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정형화하고 있다.
5) 유인계약(causal contract)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다면 채 무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청약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이 서로 맞물 려 원인관계를 이루고 있다.
6) 유한책임계약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
7)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의 계약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 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의무의 근간이 최대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
8) 상행위의 계약
해상보험계약도 다른 기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다.
4.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보상의 의무
보험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항해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이다.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보험자는 이 러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3) 보험료반환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단 보험계약이 선의로 이루어 진 경우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2)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 의무
보험자의 손해보상보증에 대한 쌍무적 의무로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 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위험의 통지의무
①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험계 약 체결시에 불변으로 예측하여 계약된 위험이 변동 혹은 증가가 되었다면 보 험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의무를 부담한다.
② 손해발생의 통지의무
운송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항해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인한 사고의 손해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방지 혹은 손해경감의 의무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보호에 상당한 주의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익 적 차원에 입각하여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 할 의무가 있다.
5.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1)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 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2) 목적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2) 고지의 시기
(1) 영법(英法) - 계약체결전
(2) 우리나라 상법 - 계약체결 전까지
3) 고지 사항과 고지 불필요사항
(1)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확정하거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사항 중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 이다.
(2) 고지 불필요사항
① 보험자의 위험이 줄어들 사항
②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③ 보험자에 의하여 면제된 사항, 즉 보험자가 스스로 통지권리를 포기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인 담보(warranty)에 의하여 불필요한 사항
6.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1) 해상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유형으로는 ① 초과보험에서의 초과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③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등이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유효하게 성립된 해상보험계약은 계약일반의 소멸원인(예를들어 당사자 쌍방의 합의, 해제조건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미성년자가 행한 보험계약 에 대한 취소 등)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다.
(1)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이 소멸되는 경우
②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인 위험이 소멸되는 경우
③ 약정된 보험기간이 보험사고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①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고지의무를 태만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납기일 내에 보험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피보험자 등이 위험변동 및 증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현저한 위험증가의 경우
②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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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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