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계약 가격 및 선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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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계약 가격 및 선적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nning of May, 20XX”
상순(beginning), 중순(middle), 및 하순(end) 등은 당해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 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말일까지로 해석.
⑤ 최종선적일(latest shipping date)을 표시하는 형태
“Latest shipping date : May 10, 20XX(The 10th of May, 20XX).”
“Shipment shall be made by May 10, 20XX.”
⑥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XX.”
on or about는 “당해 일자 또는 그때쯤” 이라는 뜻이므로 당해 일자와 양단 일 을 포함하여 5일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 즉 위의 예문의 경우 20XX년 5월 5 일부터 동 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선적해야 한다.
⑦ 최종선적일의 실무적 의미
최종선적일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입수하고자 하는 희망날짜에서 수입통관 소요예정 일수와 항해예정일수를 합한 일수를 공제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데 6월 30일까지는 물품을 수입자가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면 수입통관 소요예정 일수 2일에서 중국으로부터 부산 까지의 항해예정일수 3일을 합한 5일을 6월 30일에서 공제하면 늦어도 6월 25일까지는 중국에서 선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6월 25일이 최종선적 일이 된다.
2) 즉시선적조건
(1) 의의
선적시기를 어느 월이나 일 또는 몇 일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고 막연하 게 즉시 또는 조속히 선적하도록 하게 하는 조건이다.
(2) 유형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as soon as possible, as early as possible, at once, soonest, without delay” 등의 용어로 선적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3) 신용장통일규칙상의 해석
애매한 표현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쓰여진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3. 분할선적(instalment shipment, shipment by instalments)
1) 의의
매매목적물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생산 또는 집하하여 제공하기 어렵거나 시장상황 또는 판매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매수인이 한꺼번에 전량을 인수하기 곤란한 때 또는 운송사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에 전량을 선적하지 않고 수회로 나누어 선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활용예
“May and June shipment equally,”- 5월과 6월에 균등하게 나누어 절반씩을 각각 선적
“Half in May and the Balance two months after” - 절반은 5월에 그리고 그 잔량은 2
개월 후에 선적하면 된다.
“Shipment : 30 C/S during May, and 10C/S during June, 20XX” - 30상자는 5월에 그
리고 10상자는 6월에 선적하면 된다.
3) 분할선적약관이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명시적인 분할선적 금지약관이 없는 한 분할선적은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4. 환적(transshipment)
1) 의의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 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2) 실무상 유의점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 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가장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 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3) 환적의 예외사항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 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직항선적(direct shipment)
1) 의의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 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
“direct shipment by customary route”
direct steamer by customary route”
3) 유의점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6.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1) 의의
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 한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적의 경우 명백한 계약위반(계약불이행)이므로 매 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천재지변(acts of god)이나 전쟁, 동맹파업, 수출금지, 적대행위, 소요, 항만봉쇄, 기타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지적의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면책 이 인정된다.
7. 선적일(date of shipment)의 증명
1) 의의
선하증권 등의 일부일을 선적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다.
대부분의일반거래협정서나 매매계약서(Sale Contract)도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roof of the day of shipment”라는 문언을 삽입하고 있다.
2) 증명방법
① 선적선하증권 혹은 적재필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의 경우는 실제로 선적의 일
부 일(日附日)을 선적적재일로 간주된다.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경우는 서류의 발행일이 아니라 후일 선적이 완료되었
음을 나타내는 문언을 해당 선하증권이 나 운송서류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부기 (notation)하고 이에 기입하는 일부일을 선적적재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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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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