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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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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영방송의 경영평가

Ⅱ. 학교의 경영평가
1. 학교경영평가의 내용
2. 학교경영평가의 절차
1) 평가의 목적과 대상의 결정
2) 평가 상태의 상정
3) 평가방법의 선정과 구체적 기준의 설정
4) 평가의 실시
5) 측정 결과의 이해와 처리
6) 발전 단계

Ⅲ.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체계의 변천
2.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변천
3.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변천
1) 경영평가지표의 대상기관 분류체계의 변천
2) 경영평가지표의 대상부문 분류체계의 변천 과정
3) 경영평가지표의 가중치 배분 체계의 변천
4) 경영평가 지표수의 변천 과정

Ⅳ. 공기업의 경영평가
1. 제1기 : 1962~1983
2. 제2기 : 1984~1998
3. 제3기 : 1999~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표수의 편차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어 왔다.
Ⅳ. 공기업의 경영평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시작되어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평가지표의 작성이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해당 공기업 임직원의 명예와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었으니 체계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다. 두 번째로는 평가과정에서의 사실판단이었다.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정기준치의 산정에 따라 경영실적의 옥석이 가려지므로 적정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조직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의 평가관련부서는 정부투자기관의 평가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경청하되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는 일이 평가제도의 정착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초기 평가제도의 모습에서 공기업 평가시스템은 공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ㆍ관리에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관리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기업 관리제도의 발달과정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기 : 1962~1983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 전까지는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통제ㆍ관리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예산은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이 심의ㆍ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7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되어 일반업무 및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업무계획을 직접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사전적ㆍ직접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시기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 공기업의 중요성이 극히 강조되던 시기로서 각각의 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에 부응토록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부-공기업관계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공기업 통제가 특징이다.
2. 제2기 : 1984~1998
1983년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폐지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통합하면서 정부의 사전적 간여를 대폭 축소하였다. 종래 주무부처 등 정부에서 직접 심사 또는 승인하던 주요정책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경영평가, 감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영책임을 제고하였다. 당연직 정부이사와 민간이사 7명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및 정관의 변경 등 대부분의 주요정책사항을 결정하였다.
3. 제3기 : 1999~현재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공기업의 책임경영구조와 경영지배구조 부문에 대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즉 종래에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자체적으로 임명하던 집행간부를 없애고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를 둠으로서 사실상 주무부장관의 경영간여를 제도적으로 허락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외부의 비전문가가 정치적 배경으로 공기업 상임이사에 임명된다면 자율적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의 경영계약제 및 사장추천제 도입,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투자기관 책임성은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통제는 사업법에 의한 주무부통제, 감사원 감사,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등 필요 최소한만 남기고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투자기관은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여전히 정부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롭게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주후(2008),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경영평가체제 확립,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김학래(2005), 공영방송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나영 외 1 명(2008),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의 불균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나영 외 1명(2001),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용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신완선 외 1명(2006),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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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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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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