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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비즈니스모델]전자상거래(EC) 비즈니스모델,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EC) 마케팅, 전자상거래(EC) 지식기반경제, 전자상거래(EC) 광고, 전자상거래(EC) 부가가치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EC) 비즈니스모델

Ⅱ.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
1. 전자서명과 인증
2. 지불체계와 전자화폐
3. 개인정보의 보호(privacy)
4. 취급내용(contents)

Ⅲ. 전자상거래(EC) 마케팅
1. 인터넷 비즈니스, e비지니스 및 e마케팅
2. 인터넷 마케팅의 장점
1) 고객관리
2) 판매경비 절약
3) 공간상의 이점
4) 시간의 절약
5) 정보의 양
6) 유통구조의 양
7) 환경보호
3. 인터넷마케팅의 단점
1)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은 표적화된 광고를 싫어한다
3) 소비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4) 인터넷에 자유롭게 게재되는 자사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5) 사이버 마케팅은 글로벌 마케팅이기 때문에 ‘행동은 현지에 맞게 하되 생각은 세계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4. 전통적 마케팅과 인터넷마케팅의 비교
5.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 : 미래형 마케팅

Ⅳ. 전자상거래(EC) 지식기반경제
1. 전자상거래에 의한 「지적」 부가가치 창출
2.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상품
3. 전자상거래와 지식의 활용 및 축적

Ⅴ. 전자상거래(EC) 광고

Ⅵ. 전자상거래(EC)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규정상의 방안
2. 부가가치세 과세정책상의 방안
1)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2) 국외등록 사업자에 대해 과세최저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3)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납부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의 납세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관리인 규정에 대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행정 부담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선에 대한 설정 필요하다. 과세최저한선 규모는 자국의 기존의 과세최저한선 규모나 여타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3)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납부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의 납세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관리인 규정에 대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B2C의 경우 국가 간 On-line 상의 거래 규모 및 사업자의 수가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과세근거가 발생하는 시점을 포착하기 힘들어 짐에 따라 거래추적을 기초로 과세하는 경우 보다 대금결제를 기초로 하는 과세방안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불이행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납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과대한 징수비용도 수반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금결제를 기초로 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Off-line 재화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주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과세근거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On-line 상의 컨텐츠 거래와 서비스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해 컨텐츠 및 서비스의 On-line 상의 흐름을 추적하여야 한다.
On-line 컨텐츠 거래의 경우는 과세근거가 발생하는 시점을 다운로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다운로드 오류로 인해 여러 번 다운로드 시도하거나 다운로드 포기로 거래가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쉐어웨어의 경우는 다운로드 횟수와 관계없이 등록비만 지불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번호를 배분하여 소장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시간대별, 지역별, 네트워크 로드별로 상이한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On-line 컨텐츠나 인터넷 서비스의 흐름의 추적을 통한 과세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과세근거 포착은 대금결제 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대금결제 과정상에서의 과세근거 포착을 통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방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소비자가 소비지국의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거래내역이 소비지국 신용카드 회사에 남게 된다. 대금지급기관인 소비지국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과세 근거를 포착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소비지국의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금융기관 원천징수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거래내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정보에 획득은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 받을 때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거래유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음은 계좌이체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이 각 자의 거래은행들 간의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지급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개입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거대대금을 해외로 송금 할 때 소비자은행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판단은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 또는 상품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로부터 받은 상품거래정보를 소비자은행에게 제공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성향은 세무당국은 비과세 된 해외 송금자료를 소비자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일정기준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는 익명성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지불시점을 기준으로 그 거래 내역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자화폐를 통한 면세 대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가 납품서 등과 같은 면세 상품의 구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방법을 취함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통적인 상거래의 경우 세원포착을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확대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해 획득한 거래 자료를 기초로 과세당국은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상품구매자들의 신용카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금융기관 원천징수방안의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결제과정을 근거로 한 이들 방식의 과세방안은 B2C의 경우 뿐 만 아니라 B2B의 경우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리납부제 방식을 대체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 이제홍(2003), 전자상거래법규, 헤르메스
○ 안중호, 박철우(2006),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 왕숙희(2007), 전자상거래 이론과 시스템 구축의 실제, 글로벌
○ 윤종훈, 김용민(2009), 글로벌시대의 전자상거래, 학현사
○ 허계범(2007), e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응용, 이한출판사
○ 황하진, 고일상 외 1명(2010), 전자상거래와 E 비즈니스,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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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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