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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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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Ⅱ.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Ⅲ. 부시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Ⅳ. 부시행정부의 동북아(동북아시아)정책

Ⅴ. 부시행정부의 군사정책
1. 핵태세검토
2. 반확산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능력을 interdiction으로 표현한 바 이는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행위로써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반확산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목적지에 이동하는 동안 이를 방해, 무용화, 파괴한다”는 “능동적 방어”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방어”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National S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호’와 ‘본토안보 대통령명령(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4호’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명령서에는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톤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비밀 대통령명령은 대량살상무기나 장거리미사일 확보에 근접한(close to acquiring)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의 정식채택은 냉전시기 내내 핵무기의 선제공격은 자제하면서 막대한 보복공격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변화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핵태세검토’에서 북에 대한 핵공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단지 지금까지의 문서들은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공세적 방어“를 채택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적국의 구체적인 군사행위가 없어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점에서 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에 확인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17’은 적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커녕 공격을 위한 군대이동 등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즉 적국으로 ‘찍힌” 국가가 미사일 개발만 하더라도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만 해도 선제공격 하겠다는 노골적인 일방적 군사주의의 천명이며, 지난 화물선 나포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공세적 반확산 정책이 실행에 옮겨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명령서의 비밀 부록이 북한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와 함께 반확산정책의 중심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령서에서 지적한 국가 중 미사일과 핵 능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북은 미국의 “방지”, “능동적 방어” 및 “선제공격” 등의 집중포화를 맞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것이다. 부시정부의 이러한 군사전략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온 제네바합의가 파탄으로 몰려가고 북의 미사일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반확산 정책의 실행이 즉시 한반도 전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난 서산호 나포사태에서 미국이 자국의 해군을 직접 동원하는 대신 스페인 해군을 앞에 내세우는 데서 드러난 것과 같이 아직은 직접 북과 대결국면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미 해군이 직접 나포작전에 나서서 군사력을 행사했다면 북은 이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은 이러한 위기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전위대 노릇을 했던 스페인의 분노와 반발을 무시하고 서산호를 즉각적으로 풀어준 것은 국제법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대 이라크 전에 필수적인 우방인 예멘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는 잠시 숨 쉴 여유를 벌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여유는 짧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길다. 미국이 대 이라크전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고 난 후 부시 행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북을 거세게 몰아 부치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도 미국 반확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삼국조정회의(TCOG)에서 마약과 위조화폐를 구실로 북에 대한 봉쇄를 조이는 것도 반확산 정책의 일환임은 말할 바 없다.
미국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의를 연이어 개최, 미국의 군사적 반확산 정책을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자를 실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밀수출 저지, 자국 영해와 영공 통과 저지, 공해상 임검실시 등 3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어 2003년 7월 브리즈번 회의에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볼턴 미 국무부 국축담당차관은 “미국은 공해 상에서 PSI국가들의 병력이 북한 선박을 요격하도록 할 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며 반확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이 같은 군사력 사용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제해양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전 미국의 입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참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에 대해 당장 직접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2003년 9월 11개국이 참가하는 해상저지 훈련에는 참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반확산 정책에 따라가고 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반확산 정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뿐 아니라 현재 반확산 정책의 총부리를 북한에 겨누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현(2003),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헌옥(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군사정책과 한반도 안보, 북한연구소
박기련(2005), 부시 행정부 2기 군사전략의 형성, 국방대학교
유정환(2005),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과 그 한계 :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까지, 한국동북아학회
이승복(2007),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Jonathan D. Pollack(2001), 부시행정부의 동북아 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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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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