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연혁, 헌법상 권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제도변천과정, 임기,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자문기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보해석, 한국대통령의 조약체결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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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연혁, 헌법상 권한,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제도변천과정, 임기,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자문기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보해석, 한국대통령의 조약체결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연혁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제도변천과정
1. 건국헌법에 의한 대통령
2. 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3. 196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4. 197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5.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임기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자문기구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보해석
1. 개인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2. 조직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조약체결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 제2조(전결사항)은 “①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② 외무부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전결이란 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지는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인 권한의 행사는 행정청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의 신속간편한 처리도 전결제도의 하나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대표자는 국내헌법상의 제약조건하에서 통상의 비준요건 및 조약체결권자의 감독하에 그를 대신하여 조약체결을 교섭하고 가서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외무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政府代表를 임명하는 외무부장관의 권한이 일부를 제외하곤 대폭 위임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임의 결과 외무부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위하여 외무부장관이 조약업무일반을 장리한다. 條約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法制處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는다. 법제처는 조약안의 기존 國內法規와의 저촉여부 또는 국내적 시행을 위해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한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 개최일전에 개최되는 次官會議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외무부 장관은 문제의 조약안이 국회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안의 국회 제출을 위해 정무 제1장관과 협의한 후 總務處를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同意를 얻은 조약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재가행위는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批准한다. 비준된 조약은 公布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982. 11. 29. 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조약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동법률 제6조에 의하여 조약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한다.
조약체결의 전체적인 節次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공관 또는 주한외국공관을 통하여 구술서(Note Vervale)로 조약체결을 제의하거나 외무장관회담에서 조약체결을 제의한다.
둘째, 관계부처의 협조아래 초안을 작성하여 상대국에 제시한다. 이때 상대국은 代案을 제시하기도 한다.
셋째, 실무회담을 통하여 초안 및 상대국의 대안을 검토한다. 실무회담에 참여하는 代表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넷째, 조약문안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수석대표가 가서명(Initial)한다.
다섯째, 국내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여섯째, 외무부장관이 서명을 한다.
일곱째,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同意를 얻는다.
여덟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비준한다.
아홉째, 비준서를 교환하고, 국내적으로는 관보에 게재하여 公布한다.
Ⅸ. 결론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은 정치 지도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the era)과 ‘지도자’(the man)의 맥락에서 규정된다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주장한다(Barber 1972; 1992; Lonnstrom and Kelly, 1997; Simonton, 1987). 이는 시대가 다르면 지도자의 유형도 달라져야 하며,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도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대적 상황(the era)은 국민의 기대감을 포함한 정치상황 및 정치체제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첫째, 국민과 지도자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건국 기틀형성의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태동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경제발전 추진의 과정에서 군부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정치적 혼란기 아래서 군부권위주의 체제를 연장하려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군부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전환기 또는 과도기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이룩해 가는 시기였다.
둘째,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대결구도의 남북분단 상황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무드의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치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안정과 개혁’ 또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상반된 국민의 바램 또는 지지를 초래했다. 실제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한편으로 새롭게 개혁을 추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바램과 지지가 강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청과 지지 또한 강하다. 이러한 상충적인 안정과 개혁 또는 보수와 진보의 연장선에서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과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과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도자(the man)란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개성’(personality)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개성은 지도자의 성격(character), 세계관(world view), 행위방식(style)을 포함하는 것이다(Barber, 1972; 1992). 바버(Barber, 1972; 1992)는 이러한 지도자의 개성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의 첫 독립적인 정치적 성공을 거둔 시기를 전후하여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지도자의 개성이 ‘활동에너지’(적극-소극)와 ‘정치적 직무에 대한 태도’(긍정-부정)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종철,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2005
김태승, 한국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송희준, 대통령의 임기와 장기적이 정책 성과, 한국정책학회, 2008
임지봉,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한국헌법학회, 2008
조규진, 한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정치적 맥락과 유형, 성균관대학교, 2009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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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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