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분류, 의의,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세부기준, 절차,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기본원칙, 평가,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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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분류, 의의,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세부기준, 절차,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기본원칙, 평가,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분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 신청 및 확인절차
2) 관련 구비서류
2. 연구개발투자기업 및 신기술 개발기업
1) 신청 및 확인절차
2) 관련 구비서류
3. 벤처 기술평가기업
1) 신청 및 확인절차
2) 관련 구비서류

Ⅲ.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의의

Ⅳ.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세부기준
1. 혁신능력평가 항목
2. 자체기술개발로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3. 평가기관
4. 유효기간

Ⅴ.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절차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4.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5.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사업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Ⅵ.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기본원칙

Ⅶ.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평가

Ⅷ. 향후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조치 방안
1. 적용대상
2. 확인절차
1) 모든 기업은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종전(현행)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2) 개정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3) 개정 벤처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2002. 11. 1.로 하여 확인서 재발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
금년 4월 이후 확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0. 31일까지만 인정하되,
- 혁신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유형별 세부 조치사항에 따라 재확인조치
Ⅶ.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평가
-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핵심내용으로서 벤처육성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벤처확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아진 이유는(1) 벤처확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오해,(2) 정부가 확인한 기업으로 우수 투자대상기업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됨
- 이와 같은 비판과 오해는 사실과 다름.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유망한 투자대상이라는 것을 인증한 것도 아님.
- 정부가 확인을 함에 따라 정부주도적으로 벤처육성을 해왔다는 일반적 인식을 탈피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벤처확인제도는 강화해 나가되, 민간 주도로 사후관리를 통해 즉 시장적 기능을 부여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개선책이 필요함
Ⅷ. 향후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조치 방안
1. 적용대상
2002. 4. 1일 이후 확인기업(유효기간이 10.31일로 만료 벤처기업)
2. 확인절차
1) 모든 기업은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종전(현행)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벤처캐피탈기업은 투자확인서, 신기술개발 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기술설명서(양식 별첨), 연구개발기업 없음
2) 개정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개정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인서 재발급
※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기 제출한 연구개발비명세서로부터 확인
- 신기술개발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개정 벤처확인기준의 기술범위(특허권 등)을 우선 확인하여 충족할 경우,
신기술개발기업은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하고, 기술평가기업은 현장평가 면제
3) 개정 벤처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2002. 11. 1.로 하여 확인서 재발급
□ 유형별 세부조치사항(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을 전제로 함)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275개사, 7월기준)
변경 요건(6개월 및 투자방법)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일부터 1년간 부여
(2) 연구개발기업(278개사, 7월기준)
변경 요건(최소 연구개발비)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일부터 2년간 부여
(3) 신기술개발기업(451개사, 7월 기준)
신기술개발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업이므로
- 실용신안, 기타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기술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 단,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특허권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곧바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 현장실사 결과 적격일 경우 11.1일부터 유효기간 2년 부여
※ 현장실사는 기술경영지도사를 활용하고, 평가수수료는 일부 정부부담(혁신능력평가分, 15만원), 일부 업체부담(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分)
(4) 기술평가기업(628개사, 7월기준)
특허권 보유기업은 현행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현장평가 면제
자체개발 기술, 의장권 등 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면제
※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벤처기업에서 제외
Ⅸ. 결론
기업은 새로운 사업단위 부서에 어떠한 의미 있는 경쟁우위를 가져오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단위 부문이 기업에 상당한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잠재력을 제공해야 한다. 때때로 새 사업단위 부문에 대한 이익은 참여시기 근처 측 모기업이 그의 전략의 정밀검사를 자극하거나 일류의 경영팀을 설치할 때에 오직 한 번 발생할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단위 부문이 그의 자매 사업단위 부서의 잘 개발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그의 제품을 시장판매할 수 있다면 다각화는 계속적인 경쟁우위를 낳게 된다. 이것은 백스터 트라베놀사와 아메리카 호스피틀 서플라이사의 합병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새 사업단위 부서에 의한 이익이 오직 한 번만 발생한다면 모기업은 장기간에 걸친 그의 사업 영역내에 새로운 사업단위를 고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인단 개선의 결과가 일시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다각화된 기업은 그 부문에 부과된 불가피한 비용들을 상쇄할 가치를 더 이상 부가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단위 부문을 팔아서 기업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발전성 테스트는 다각화된 기업의 위험이 본질적으로 또 저절로 주주의 지분가치를 창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를 위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기업전략의 기초는 아니다. 위험의 다각화는 오직 기업전략의 부산물이어야지 기본적인 동기부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자들은 무엇보다도 발전성 테스트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엄격한 전략분석보다는 팔을 휘두르거나 또는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논리로 다룬다. 그들이 기업규모를 주주의 지분가치와 혼동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좀 더 커다란 기업으로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업무를 통찰하지 못한다. 그들은 다양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지적함으로써 발전성 테스트의 중지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기업참여를 삭감하고 사업단위에 거의 완전한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사고는 주주의 지분가치의 파괴를 피한다기보다는 주주의 지분가치를 창조하는 다각화의 전체적인 면을 놓친다.
참고문헌
김동언, 벤처기업의 설립 및 확인전략, 대한세무협회, 1999
김영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중앙대학교, 2000
김헌주, ISO인증과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국내 IT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08
윤기창 외 1명,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정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2009
이왕우, 한국의 사내벤처 설립배경, 유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9
조정희, 벤처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영남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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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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