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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기업]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절차,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절차
1. 정책자금의 의의
2. 일반대출자금과 정책자금의 비교
3.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Ⅲ.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금융지원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9조 6천억 원)
2)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
3) 기타 지원제도

Ⅳ.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지원
1. 창업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Ⅴ.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사례
1.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3) 추진일정
4) 사업문의
2.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출연)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5) 사업일정
6) 사업문의
3.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5) 사업일정
6) 사업문의처
4.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5. IT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1) 지원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사업문의처
6. 초고속공중망구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7.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8. 중대형컴퓨터보급 지원사업
1) 개요
2) 지원규모 및 사업일정
3) 지원분야
4) 지원대상
5) 지원조건
6) 대출방법
7) 사업문의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
5) 지원조건
-연 5.91%(변동금리), 5년이내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100%이내
-주)센텔에서 임대지원
6) 대출방법
-(주)센텔을 통해 임대지원
7) 사업문의처
-정보통신부 산업기술과(02-750-2362, 2365)
-정보통신연구진흥원(042-869-1330~8)
-(주)센텔 : 02-3466-1452~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 사업안내
Ⅵ. 결론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투자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데 종종 이러한 점이 무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공기업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투자를 직접 영위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 벤처캐피털의 확충에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털산업이 극히 취약하고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에 출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산업과 KOSDAQ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여 공공 부문이 벤처기업 투자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직접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는, 첫째, 공공 부문(공기업, 지원기관 등)이 자체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둘째, 공공 부문이 투자펀드(여기에 정부 자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중요치 않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 부문이 직접 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1) 벤처캐피털회사로도 기능하는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예컨대 다산벤처), 2) 본격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 이전에 설립된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회사, 3) 공공 부문의 금융기관(예컨대 산업은행 등), 4)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예컨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등을 들 수 있다.
다산벤처주식회사는 당초 벤처기업법에 의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후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털회사로 나섰다. 현재 다산벤처는 벤처기업 지원(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벤처기업 컨설팅 등), 벤처캐피털 투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8업체에 대해 270억원을 투자하였다.
다산벤처의 설립이 논의될 당시에는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후 민간 부문의 다양한 지원 기능이 단시일 내에 성숙함에 따라 다산벤처가 민간 부문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산벤처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고 민간 부문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기업 및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투자기업에 대한 보육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이 공공 부문으로서 다산벤처의 충분한 존립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산벤처는 투자 재원의 추가 조성 및 투자펀드의 결성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정부계 금융기관 및 이들 자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털회사의 벤처기업 투자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공 부문 금융기관의 운영에 자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계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 활동은 벤처캐피털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산업은행 및 그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벤처기업 투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벤처기업 투자를 담당한 인력의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담당 인력의 개인적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리인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98년 5월 결성된 국민벤처펀드 1호 및 2000년 12월 결성된 국민벤처펀드 2호를 직접 운영해 왔는데, 공공 부문이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그 이후에는 투자펀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고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한 ‘이노비즈’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노비즈 펀드’의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하였다. 이노비즈펀드에는 중소기업청 100억원, 기업은행 50억원, 산업은행 50억원, 군인공제회 50억원, 한솔아이벤처스 15억원, 하나은행 15억원, 한빛은행 10억원, 농협 1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출자되었다. 공공 부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또다시 펀드 운영을 맡는 것은 벤처캐피털 지원과 관련된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적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무원칙적으로 추진되고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벤처캐피털 업무를 공공 부문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대리인 문제 등에 따른 비효율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 부문의 직접 투자기능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 사각지대인 창업 초기 기업,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민간 벤처캐피털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기 외 4명(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서울대학교
김영태(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노용환(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방서연(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유영중 외 1명(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이형욱(2008),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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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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