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기업 노사관계의 행위주체,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의 국가별 현황, 기업 노사관계의 사례, 기업 노사관계의 노무관리전략, 향후 기업 노사관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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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기업 노사관계의 행위주체,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의 국가별 현황, 기업 노사관계의 사례, 기업 노사관계의 노무관리전략, 향후 기업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1. 경영방식의 변화
2. 조직구조 및 작업방식의 변화

Ⅲ. 기업 노사관계의 행위주체
1. 노조
2. 국가

Ⅳ.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1. 봉사자론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Ⅴ. 기업 노사관계의 국가별 현황

Ⅵ. 기업 노사관계의 사례
1. 기업 A
2. 기업 B
3. 기업 C
4. 기업 D
5. 기업 E

Ⅶ. 기업 노사관계의 노무관리전략

Ⅷ. 향후 기업 노사관계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중이 커지는 것은 두 가지 효과로 분해 될 수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화 효과로서, 개별 산업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거나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구조변화 효과로서, 전체산업 평균치보다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비정규직화 효과를 보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산업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들의 76% 수준으로 전산업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6%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은 제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비정규직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구조변화 효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제조업 위축과 서비스산업 팽창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변화를 보면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76%로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19.28% 수준이었으나 27.20%로서 급격하게 팽창하며 제조업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은 27.43%에서 20.15%로 크게 위축되었고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이 빠르게 위축하는 현상은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이 정체된다 하더라도 전체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별 산업의 비정규직화 효과가 없더라도 산업구조변화 효과만으로도 비정규직은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직화 효과와 산업구조변화 효과 모두 향후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다. 비정규노동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수준의 법집행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정규직화 효과와 서비스산업 팽창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효과로 인하여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증대될 것임은 자명하다.
비정규직 확대 추세 속에서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역(逆)유연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열우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자는 노동자를 바꾸어 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도록 하여,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규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단시간 노동자로 규정되는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파견(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파견근로자가 확산증대되어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들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기간제 사용사유 위반 시 정규직 간주, 파견 허용대상과 기간의 현행 유지 및 위반 시 직접고용 간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자 대상 노동3권 보장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여론도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비정규노동를 보호하는 권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70% 정도가 인권위 입장에 입각한 법제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병호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7%가 “정부가 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69.9%, 동일가치 동일임금 채택은 82.6%, 파견범위 포지티브 방식 유지는 70.7%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5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8%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여당 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1.8%로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제의 경우에도 정부안 같은 네거티브 방식은 27.9%만이 찬성한 반면 현행유지는 36.8%, 파견제 폐지는 28.5%로서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을 보여주고 있었고, 기간제 사유제한 방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등에서도 노동계 입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정부와 열우당은 당초의 입법안으로부터 다소 후퇴했으나 노동조합의 저항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하여 후퇴하고 있을 뿐, 노무현정권의 입법 의지는 비정규직 활용의 자유 증대에 있었으며 그 목표가 비정규직 확대였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김기배(1991),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 남용우(201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 박영진(2011), 기업 내 중간관리자의 노무관리역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 이신행(1996),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고도컨설팅그룹
▷ 임헌우(2006),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연구, 성결대학교
▷ 한희영(1993),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의 한.일 비교,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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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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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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