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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의 기업

Ⅲ. 기업결합의 공동체적 규모
1. 서론
2. 매출액 기준
1) 세 가지 기준
2) 기준 이하의 기업결합

Ⅳ. 기업결합의 회계기준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기업결합의 구분
5. 지분통합 기업결합

Ⅴ. 기업결합의 미국 사례
1. 집중도 기준과 그 특징
2. 지침상의 심사 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 높은(highly concentrated) 산업과 낮은(less highly concentrated) 산업으로 양분한 다음 전자에 해당하는 산업인 경우 그렇지 못한 산업에 비해 기업결합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한편 실증적 분석의 결과 구조-성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론적으로도 시장의 집중과 시장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가령 경합 시장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 구조가 독점적이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시장성과는 경쟁시장의 성과가 도출됨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집중도에 단순 의존하는 기업결합 규제는 불합리하며,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70년대 들어 Coase(1937, 1960, 1972), Williamson(1975, 1977) 등의 거래비용 학파의 등장으로 기업간 수직수평 결합이 독점적 동기뿐만 아니라 효율성 달성을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효율성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1982년과 1984년의 개정 지침에서는 산업조직론의 이러한 발전 동향을 감안하여 구조-성과의 경직적인 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982년 개정에서는 시장을 경제이론에 따라 정의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하였다. 특히 1982년 지침에서는 기존의 CR4 기준을 폐기하고 대신에, 그 동안 이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았던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채택하였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기업들의 퍼센트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ΣSi2)이다. 가령 5개 기업이 40%, 30%, 10%, 10%, 10%씩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이라면 HHI는 2,800이 된다. 심사 지침에 의하면 합병후 HHI의 절대 크기와 합병후의 HHI 증가치(△HHI) 크기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시장내 점유율 1위 기업(S1)과 2위 기업(S2)이 합병하면 합병으로 인한 HHI 증가는 (S1+S2)2-(S12+S22)=2S1S2가 되는 것이다.
1984년 지침 개정까지도 구조주의적(structuralism) 입장이 우세하여 집중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매우 높았으나 집중도 기준 자체는 매우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심지어 “HHI 1,800 이상, △HHI 100 이상” 영역(영역 Ⅲ)에서도 기업결합을 금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제당국은 집중도 이외에 경쟁제한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다. 부시(Bush) 행정부 때는 HHI=1,800을 넘어 사실상의 제소기준을 2,500까지 상향해서 시행하였으며, 이 때도 경쟁제한의 정당한 우려가 없다면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결합 후에 적어도 4개 이상의 강력한 경쟁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았다.
당시의 기업 합병을 독점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 행동으로 이해한다면 정부의 이런 정책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독점규제의 주요한 관심은 시장지배력에 있으나, 이때의 기업합병은 고집 중 산업에서 발생한 것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즉 1980년대의 합병 열풍은 국내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인 한 것이며, 시장의 국제화(globalization), 규제완화, 기술발전, 자본시장 혁신 등이 변화의 동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는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므로 합병 등을 통해서 자산, 경영진, 노동부문의 대대적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기였으며, 규제당국의 유연한 정책이 80년대 미국경제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2년 기업결합기준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성이 공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두 당국의 정책집행의 괴리를 해소하고, 보다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992년의 지침에서도 “HHI 1,800 이상, △HHI 100 이상”의 영역에서는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경쟁제한으로 추정(presumption)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정거래 당국은 결합심사에서 시장집중도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가령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실제 2,500을 상회하면 경쟁제한의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결합당사자 기업이 입증해야만 정부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지침상의 심사 절차
지침에 따르면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정하는데는 통상 5단계의 분석 단계를 거친다.
1) 1단계
시장의 정의, 측정 및 집중도 계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장집중도 기준이 안전영역 지대에 분류되면, 즉각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2) 2단계
만약 시장집중도 기준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2단계 잠재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받게 된다.
3) 3단계
여전히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3단계에서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 및 진입의 애로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면 4단계로 이행한다.
4) 4단계
이 단계에서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기업결합으로 창출되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 지를 비교한다. 여전히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5) 5단계
부실기업(failing company) 항변을 평가한다. 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기업도산을 피할 방법이 없는 지를 검토한 다음 이 사실이 인정되면 이 결합은 제소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는 그 결합은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참고문헌
○ 김지훈(2010), 기업결합의 효율성 항변에 관한 연구, 공군사관학교
○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창완(2011),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관련시장 획정, 원광대학교
○ 이재우(1999),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법문사
○ 장두석(2006), 기업결합과 성과 및 구조와 위험의 관계 분석,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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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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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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