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회보장과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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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보험,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Ⅱ. 국민연금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Ⅵ. 건강보험

Ⅶ. 고용보험

본문내용

환(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③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또는 부인과 질환
④ 이중검수술(쌍꺼풀수술), 융비술(코성형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후유증
⑤ 마약중독증,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⑥ 예방 접종(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는 제외)
Ⅶ.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특히 실업이라는 경제적 손실은 경기변동이나 기술의 변화, 산업의 구조변화나 단기적으로 작업을 바꾸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 대량실업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경기 순환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 및 구조적 실업이다. 특히 결기변동이나 기술혁신은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므로 사회전반에 걸쳐 대량실업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국민 모두가 그 손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순환적 실업이나 기술적 실업은 구민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IMF의 경험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대량실업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험의 형태를 빌어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실직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은 직업지도 소개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방을 도모하며,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자의 2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자발적인 실업이나 취업의사가 없는 상태는 제외한다.
2.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보험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사업의 형태는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와 같은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요건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1998년부터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잇는 사업장이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혜택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잇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이다.
3.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개발능력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산업이란 국내 외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및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등과 사업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강습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한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첫째.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로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상이나 질병, 임신에 합산하여 합산한 기간 내에 12개월 이상 피보험자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을 신청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장은 직전 14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셋째,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업은 자발적이 아니어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① 구직급여는 1일 단위(기본급여일액)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었던 12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65로 나눈 급여기초 1일 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일 평균임금이 7만원을 상회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7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② 취직 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비 활동수당 및 이주비로 구분된다.
⒜ 조기 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재취직한날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구직금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즉 기본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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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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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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