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3.15.선고 2001도5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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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3.15.선고 2001도5033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3.15.선고 2001도5033 판결)



1. 사실의 개요
 가. 사실관계
 나. 소송의 경과
 다. 원심의 판단
 라. 상고이유의 요지

2. 판결의 요지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주요 쟁점별 해설
 가. 문제의 소재
 나. 원산지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2) 직접적․간접적 지리적 표시
  (3) 이 사건의 검토
 다. 허위의 원산지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산지의 결정기준
  (2) 이 사건의 검토
   (가) 제1설(원심의 입장)
   (나) 제2설(대법원의 입장)
   (다) 검토

4. 대상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수의제품 자체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身土不二’는 “우리 땅에서 재배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면, 2002. 1. 24.자 동아일보기사 참조.
재배작물인 삼(대마)으로 만든 삼베 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 안동삼베”라고 표시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는 당연히 삼베의 원료인 삼(대마)이 안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중국산 대마사로 만든 삼베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를 표시하게되면 대마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동삼베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안동포라고 하여 안동에서 재배된 대마로부터 추출된 원사를 가지고 제직한 삼베로서 유명하다는 점, 수의제품은 장제용품으로서 전통이 중시된다는 점, “身土不二, 안동삼베”의 표시외에도 “국내 최초 100% 대마사 개발”이라는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더더욱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로 지은 수의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삼베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 한다.
수의는 장제용품으로서 수의의 원료인 대마사의 질(우리 땅에서 재배된 것인지 외국산 인지 등)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 디자인이나 봉제의 정밀도 등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의류제품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다) 검토
제1설은 문리해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장제용품인 삼베수의의 특성 및 거래관행과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소비자 및 경쟁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해석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제2설의 결론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2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허위의 원산지표시는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상품의 원료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상품자체의 원산지가 어디인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원료가 거래통념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는가를 판단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의심스럽다.
먼저 제2설의 접근방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품의 원산지의 허위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상품원료의 원산지의 허위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원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삼베수의를 판매하였으며 허위의 원산지 표시도 동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삼베수의의 원산지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제2설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였는지의 문제인데,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최종상품이 아닌 상품원료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① 삼베수의는 대마사를 제직하여 만들어진 삼베를 가지고 봉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이론적으로 3개의 장소(대마사의 생산지, 삼베의 제직장소, 수의의 봉제장소)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삼베수의 상품의 거래상 주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삼베수의의 원료인 대마사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상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다.
② “삼베수의는 그 원료인 대마사가 거래상 주된 요소이므로 삼베수의의 원산지는 대마사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 된다”라고 판시할 경우, 예컨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사를 가지고 중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제직봉제하여 안동삼베수의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첫 번째 문제는 본건 판례의 판단이유에서 이미 필요한 판단을 다하고 있다. 즉, “안동삼베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안동포라고 하여 안동에서 재배된 대마로부터 추출된 원사를 가지고 제직한 삼베로서 유명하다는 점”, “수의는 장제용품으로서 수의의 원료인 대마사의 질(우리 땅에서 재배된 것인지 외국산 인지 등)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 디자인이나 봉제의 정밀도 등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의류제품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등의 판단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로 인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채택 필요성은 없었다고 본다.
또한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 위 예의 경우 삼베수의의 경우 대마사의 생산지 및 삼베의 제직장소가 거래의 주된 요소에 해당되고 각각이 원산지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원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1곳만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오인행위(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될 뿐 허위의 원산지표시(제2조 제1호 (라)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제2조 제1호 (마)목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데, 원심으로서는 법 제2조 제1호의 각 태양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취소한 (마)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판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가 상고이유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심의 파기환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본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의가 있으며, 상품의 원료가 거래통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한 특징이 있으나, 동 특징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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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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