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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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본문내용

인터넷 주소(IP: Internet Protocol)를 문자로 변환한 도메인이름(Domain Name)으로 도용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 즉 도메인네임이라고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메인 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예를 들면 특허청의 IP 주소는 “10.133.102.51”인 반면 도메인 이름은 “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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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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