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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착장][부두][선착장 정의][선착장 운영][선착장 TOC제도][선착장 부두운영회사제도]선착장(부두)의 정의, 선착장(부두)의 임대료, 선착장(부두)의 운영, 선착장(부두)의 TOC제도(부두운영회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착장(부두)의 정의

Ⅲ. 선착장(부두)의 임대료

Ⅳ. 선착장(부두)의 운영
1. 부두운영 노하우
2. 자금조달능력
3. 해외사업 참여경험
1) 진출분야
2) 참여회사
3) 진출국가
4) 진출연도
5) 실적
6) 제공수단
7) 진출형태
8) 현지국의 요구사항
9) 오늘날의 상황

Ⅴ. 선착장(부두)의 TOC제도(부두운영회사제도)
1. TOC 제도의 도입
1) TOC제도 도입의 의의
2) TOC제도 도입시 주요 내용
2. 항만별 TOC부두의 운영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1년간의 가계약을 거쳐 항만법상 전용사용기간인 3년의 본계약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본계약은 하역장비 기계화 추진여부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두시설 임대료 결정방식은 현행 전용사용료를 적용하되 2차연도부터 원가상승요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도록 해왔다.
현행 기본임대료 수준은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대로 야적장 및 에이프런에 대해서는 야적장전용사용료를 적용하고,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창고전용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사용료는 항만별로 단가를 2가지로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기본사용료 수준은 부두운영회사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선사 및 화주의 항만시설사용료 및 하역료 등은 본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현행 고시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첫째, 원칙적으로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화주간의 협정요율로 하고, 둘째, 협정요율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요율로서 고시하며, 셋째, 이러한 고시요율은 성격상 고시요율의 범위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최고요율제로 하도록 하였다.
2. 항만별 TOC부두의 운영현황
8개 항만에서 도입된 TOC제는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부두운영이 사실상 선석단위로 여러 하역업체에 의하여 분할, 운영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TOC제 도입초기에 의도했던 운영효율화나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감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역장비의 기계화, 전산화 등 항만운영효율화를 위한 투자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3월 부두운영주체가 단일운영법인의 형태로 된 경우에만 임대부두 본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운영법인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의 가계약 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단일운영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면 공개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후 정부와 항만하역협회 및 부두운영회사들은 단일운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대형 하역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의 TOC제 대상부두가 단일운영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현재의 단일운영법인 형태는 단순부두관리회사로서 하역작업이나 영업관행은 과거의 관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말까지 단일운영법인이 일반적인 관리업무 이외에 인력공급회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2001년 5월까지는 실질적인 하역작업은 물론 영업까지 단일운영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단일운영법인의 형태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운영법인의 형태 및 특징
단계
1단계(단순부두관리)
2단계(과도기적 형태)
3단계
(단일하역회사)
4단계
(완전통합법인)
주요
특징
부두의 하역 또는 영업은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업무만 수행, 단일운영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지방해양수산청과 임대차 계약, 시설의 유지 및 보수, 화물의 보관, 관리, 청소, 선석 및 야적장 지정 및 관리, 단일운영법인의 소요경비는 참여업체 지분별로 분담, 하역 및 영업은 기존 하역업체 명의로 수행
단일운영법인이 관리업무 외에 인력공급회사 역할 수행, 단일운영법인의 소요경비는 법인구성지분별로 분담, 하역 및 영업은 기존 하역업체 명의로 수행
단일운영법인이 부두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하역작업수행, 인력, 장비까지 단일법인 명의로 소유 및 관리, 영업은 기존 하역업체 명의로 수행
하역은 물론 영업까지 단일운영법인의 명의로 수행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부두운영회사제는 9개 항만에서 134개 선석, 29개 하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TOC제를 도입한 선석이 가장 많은 항만은 부산, 인천, 포항으로 27-28개 선석이며, 가장 적은 수의 선석에 TOC제를 도입한 항만은 평택 및 여수항이다. 또한 참여업체수가 가장 적은 항만은 광양항이며,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한 항만은 부산과 인천항이다.
참고문헌
고버들 외 3명(2011), 중소형부두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박경철(2000), 부두운영회사제 운영 개선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임문택(1998), 무한경쟁시대의 컨테이너부두 운영전략, 한국항해항만학회
윤순배(1994), 부두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양창호(2010), 국내 컨테이너 부두시설 확보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정봉민(2004), 우리나라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의 성과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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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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