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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신탁][투신][투자신탁 현황][투자신탁 상품판매][투자신탁 운영][상품판매]투자신탁(투신)의 정의, 투자신탁(투신)의 의무, 투자신탁(투신)의 현황, 투자신탁(투신)의 상품판매, 투자신탁(투신)의 운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투자신탁(투신)의 정의

Ⅲ. 투자신탁(투신)의 의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2) 현행 신탁법과 신인이론
2. 투자신탁업자의 충실의무
1) 수탁자의 충실의무
2) 우리 신탁법 및 간접투자법상 충실의무

Ⅳ. 투자신탁(투신)의 현황
1. 개요
2. 투자신탁 종목수
3. 투자신탁의 수익자수와 설정규모
4. 위탁회사별 설정상황
5. 금융시장에서의 투신사의 비중

Ⅴ. 투자신탁(투신)의 상품판매

Ⅵ. 투자신탁(투신)의 운영
1. 수익증권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수익지분과 수익증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에 소속된 판매직원이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또는 자체감사에 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행위로 판매직원이 자진 퇴직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통보한 사실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투자자와의 분쟁 등)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 상세한 내용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보고 등) ①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수익증권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표준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위탁회사는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회에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계약내용이 표준위탁판매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Ⅵ. 투자신탁(투신)의 운영
증권투자신탁은 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투자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제1항, 표준약관 제3조). 최초설정은 운용사의 최초출자여부와 판매회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운용자매출식, 운용자모집식, 판매회사매출식, 판매회사모집식의 네 가지 신탁설정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설정방식이 더 다양하나 투자자의 자금으로 신탁자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집식만이 강제되는 AUT의 최초설정방식(I.1.(1)1))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발행과 신탁해지, 수익증권의 매각과 환매, 신탁자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AUT에서는 수익지분의 발행과 소각에 대해 운용자는 지시권만을 갖기 때문에, 투자신탁의 운용회사 지위가 AUT의 운용자 지위보다 훨씬 강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매회사는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신탁관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 수익증권의 매각 환매기능이 판매회사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운용회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한편 수탁회사는 신탁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회사의 수익증권발행과 신탁자산운용 등에 대해 감독책임을 진다. 투자신탁이 AUT와 비교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수탁회사의 감독책임이 CIS 규칙에서와 같이 명문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상 일반원리에 많이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1. 수익증권의 최초발행과 매각
운용자매출식, 판매회사매출식, 운용자모집식, 판매회사모집식 어느 신탁설정방식에서나 수익증권의 최초발행은 운용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에 납입한 후 수탁회사의 확인을 얻어 행한다. 매출식에서는 출자자로서 신탁상 최초수익자인 자신 혹은 판매회사를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모집식에서는 출자자로서 신탁상 최초수익자인 투자자를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된다. 모집식의 방법이 채택된 경우, AUT에서처럼 투자자의 청약금을 수령한 운용회사는 그 대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해야 하고 그 때에 신탁자산이 형성되게 된다. 매출식의 방법이 채택된 경우 신탁자산의 형성은 운용사 혹은 판매회사의 출자금이 납입된 때 이미 형성되고, 투자자에 의한 수익증권의 보유는 최초 수익증권보유자인 운용사 혹은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매각한 시점에 일어나게 된다.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은 운용회사에 의한 추가투자신탁설정이 있는 경우 행해진다. 추가투자신탁설정은 추가투자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함으로써 행해지는데, 최초 설정시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의 출자자와 판매회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네 가지 설정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매출식에서는 추가신탁상 최초수익자인 자신 혹은 판매회사를 위해, 모집식에서는 추가신탁상 최초수익자인 투자자를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약관 제6조 제2항, 제5조 제2항 참조). 매출식의 방법이 채택된 경우 AUT에서처럼 수탁자에게 추가투자신탁금을 납입한 운용회사 혹은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자신의 수익증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 수익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판매하게 된다.
환매업무는 운용회사(혹은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법하에서 환매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자금(해지금액)으로만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매한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로 인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수익증권도 소각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5항, 약관 제25조).
3. 수익지분과 수익증권
개념상 수익지분의 발행과 수익지분을 표창하는 수익증권(certificate)의 발행은 구별되고 또 증권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기명수익지분(Registered unit)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이 없이도 기명수익자등록부(Register)에 대한 기재 혹은 기재의 변경으로써 수익지분에 대한 권리의 입증 혹은 타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분할된 수익권을 수익증권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양도 기타 권리행사도 수익증권으로 하도록 하는 우리법의 태도(법 제6조 제1항, 제3항)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덕영(1998), 투자신탁 감독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증권학회
김수만(2004), 투자신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연세대학교
오성근(2009),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행위규제, 제주대학교
이중기(2004),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들의 지위, 한국상사법학회
이중기(2000), 투자신탁제도의 신탁적 요소와 조직계약적 요소, 한림대학교
정준우(2011),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문제점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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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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