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특성 및 실태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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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장애 특성 및 실태 주요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p. 3

Ⅱ. 본 론
 ⅰ. 시각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 p. 4
  1. 정의
  2. 판정기준
  3. 원인
  4. 특성
  5. 현황
  6. 주요복지시책

 ⅱ.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한 문제점 ………………………………… p. 9
  ◈ 시각장애인 소개
  ◈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ⅲ. 개선방안 및 외국 사례 …………………………………………… p. 11
  1. 정서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시각장애와 장애적응 관련 교육경험
  4. 이동문제
  5. 여가문제
  6. 직업재활
  7. 시각장애아동의 상호작용문제
  8. 시각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9. 시각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ⅳ.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 p. 16
  ☞ 시각장애인의 유보고용직종인 안마사에 대한 논쟁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영업 허용은 합헌

Ⅲ. 결 론 ………………………………………………………………… p. 17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장애인의 유보고용직종인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의 독점이 과연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인지 생각해보자.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영업 허용은 합헌
[ 매일경제 ] 2003년 07월 09일 (수)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성행중인 '스포츠 마사지'사업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 심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법 형사항소 1부가 작년 8월 안마사 자격 없이 봉사료를 받고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 제67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제도는 1912년3월부터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을 인정해왔으며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돼왔다"며 "그렇다면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이 존재하며 법률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해도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위임입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자격취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하위법규에 입법 위임한 의료법 제 61조제4항은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안마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판례를 인용, "사람의 건강 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으로 하는 마사지, 지압 및 전기기구 등을 통한 자극요법에 의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Ⅲ. 결론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 내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정상화이념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의 기회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 홍보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들의 수요에 맞게 재활시설들을 개발하고 늘려 나가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회 전체의 장애를 보는 시각, 즉 장애인 관(觀)일 것이다.
장애인(障碍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이 말 속의 人은 이들도 정상인처럼 숨쉬고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을 볼 때 人이라는 글자의 의미보다는 障碍라는 단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처럼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중도장애자가 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시각은 사회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 관(觀)은 그 나라의 도덕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정치적, 철학적 관점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타의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할 때 천시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선호하지 않고, 평균적인 인간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영역에서 평균 미만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예민한 청각과 여섯 개의 점을 구별하여 점자를 손끝의 감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돈이 많건 적건 또는 장애가 있건 없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타고난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외면해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능력하며,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여 장애 자체가 일상에 참여의 배제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차이가 차별로 쉽게 전환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차이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언제나 이상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지는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예비장애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이들이 하루빨리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로의 복귀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 중의 하나이며, 그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결국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님의 글 중에서 -
▣ 참고문헌 ▣
21C 시각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2000),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재단
- 인터넷 참고문헌 -
남서울대학교
http://welfare.nsu.ac.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html/kor/11_open_data/open_data_sub01.htm
www.ihandic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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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4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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