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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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 2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제 3절 자체평가제도 운영실태
 제 4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2. 캐나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 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 2 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제 3 절 자체 평가제도 운영 실태
 제 4 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3. 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 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 2 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제 3 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제 4 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4. 프랑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 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 2 절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제 3 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제 4 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5. 호주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 절 평가제도의 개관
 제 2 절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제 3 절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제 4 절 지방 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6. 일본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제 1 절 평가 제도의 개관
 제 2 절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제 3 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본문내용

해당정책의 특성에 관련되어 필요한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함과 동시에 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책평가법 제 3조에 규정하고 있다.
(4) 평가절차
각 부.성은 평가에 관한 3년 내지 5년 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기본방침
①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② 정책평가의 관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정책 효과의 파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사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⑥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⑦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⑧ 인터넷의 이용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정책평가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
⑨ 기타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위 방침 아홉가지의 사항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실시계획: 사후평가의 실시에 관한계획을 정하도록 규정
제 2 절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각 부. 성이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첫째. 정책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가장 파악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각 부. 성이 스스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등 정책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 둘째, 각 부.성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가장 자세한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부.성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등을 공표하면 국민들이 행정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각 부,성이 정책평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축적하여 향후 정책의 기획. 입안에 반영 하는 과정을 확립시키는 등 정책형성 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1) 자체 평가 조직 및 운영
(1) 평가조직
각 부. 성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각 부, 성의 과 단위인 행정평가과나 총무과의 평가계 정도로 설치
(2) 자체평가 운영절차
① 정책평가 실시 요령의 작성
각 부성은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의기본적인 절차와 순서 등을 규정한 실시 요령을 정하여야한다. 실시요령에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실시 체계, 평가의 관점 및 기준, 평가의 방식, 평가 결과의 정책에의 반영, 평가 결과의 공표, 정책평가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의견요망을 받아들이는 창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 실시 절차
먼저 각 부성의 정책담당자가 1단계로 시책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성의 평가 담당조직인 정책평가관이나 정책평가실이 3단계 심사를 한다. 여기서 도출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 의견 총괄표를 작성한다.
③ 평가 결과의 활용
각 부성은 정책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및 정원을 요구하고, 법령에의 한 제도의 신설개폐, 각종 중장기 계획의 책정 등 정책의 기획입안에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평가 담당조직은 정책평가 결과가 정책의 기획입안에 반영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성은 총무성이 실시하는 정책평가 결과가 각 부성의 정책에 적시에 방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 방영 관련, 각 부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의 개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 요구의 단계 등에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의 공표
정책평가법 제 10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체 평가 지표 체계
각 부성은 총무성이 제시한 기본 방침이나 표준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평가 관점을 토대로 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각 부성의 사명에는 각 부성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야 한다. 각 부성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 목표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개의 정책목표가 하위에 존속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시책목표가 있다. 이러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정책평가 지표는 정책평가법부터 시작하여 표준적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 각 부성의 기본계획, 각 부성의 사명, 종합계획, 정책목표, 시책목표, 달성목표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절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제도의 도입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의사에 달려있다. 다만 총무성 자치행정국에서 지자체의 행정평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근거
2003년 7월 현재 행정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이 46개, 정령 지정도시가 13개, 시구정촌이 406개 등이다. 이 자치단체들은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를 조례, 규첵, 요강 등에 마련해 놓고 있다.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1) 일반적인 행정평가 도입 현황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이미 도입
46
13
406
시험중
0
0
266
검토중
0
0
1,398
해당 없음
1
0
1,124
(2) 행정평가의 대상 (2003년 현황)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정책
18
5
102
시책
35
8
215
사무사업
모두
20
8
304
일부
25
5
337
(3) 평가 결과의 공표 현황 (2003년 현황)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공표
46
12
285
모든 것 공표
45
12
187
일부를 공표
1
0
98
공표 안 함
0
1
387
(4)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2003년 현황)
도도부현
정령 지정 도시
예산 요구나 시저으이 참고 자료
45
11
정원관리 요구 및 사정의 참고 자료
14
4
중점 시책, 방침의 참고 자료
30
3
사무사업의 재검토
41
12
종합계획 등 진행관리
26
3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3.08.27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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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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