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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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노동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경우는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이상)에서 할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단,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한해.
40세 이상인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법률 제07047로 제정되었다.
2) 법의 목적과 용어정의
(1)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임금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한다.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 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3) 보험가입자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보험료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업종별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보험료율의 결정
1)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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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9.1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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